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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요”...비극의 씨앗이 된 한마디 사건의 발단은 2024년 초, 한 오피스텔 전세 계약 현장이었다. 당시 공인중개사는 A씨에게 총 보증금 1억 7,5

등을 챙겨 달아났다. 범행 후 CCTV를 피하려 계단을 이용했지만, 결국 시댁 오피스텔 CCTV에 옷 속에 훔친 가방을 감추고 들어오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오피스텔 최상층에 입주하자마자 10시간 넘게 지속되는 옥상 환풍기 소음에 시달린 세입자. 임대인은 개인 사정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 법률 전문가들은 '임

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동탄 오피스텔에서 불특정 상대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찍한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얼룩졌다. “안 나간다고?” 30cm 중식도 날아든 오피스텔 첫 번째 사건은 2022년 12월 4일 오전 5시에서 7시 사이, 서울
![[단독] 칼 던지고, 급소까지 걷어찼다…잔혹한 데이트 폭력에 법원이 내린 판결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3724346754649.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추가 수리 요구 사연의 주인공 A씨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5만 원으로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계약 기간 중에 이사했지만,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심지어 이 사건 직전인 2023년 2월에는 오피스텔 건물 여자 용변 칸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단독] 여자 화장실 훔쳐보던 그놈, 출소 두 달 만에 향한 곳은 '폴댄스 학원'이었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3295121422129.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경기 부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활 소음에 불만을 품고 현관문에 둔기를 걸어둔 30대 남성 A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의 행위에 대해 신설된 형법상 공

주거침입, 강제추행,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의 결과는 달랐다. 수사기관은 오피스텔 CCTV 확인 결과, B씨가 스스로 공동현관문을 열어주는 모습이 확인되자

비 중인 23세 A씨. 그의 발목을 잡는 것은 1년 전 저지른 한순간의 실수다. 오피스텔 성매매로 경찰에 적발된 그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