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00만원 돌려달랬더니…" 바닥 흠집 트집 잡는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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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500만원 돌려달랬더니…" 바닥 흠집 트집 잡는 집주인

2026. 03. 12 16:29 작성2026. 03. 16 09:19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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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통상적 마모는 임차인 책임 아냐, 내용증명부터 보내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계약 만료 후 월세까지 빠짐없이 냈지만, 집주인은 "바닥 흠집, 고장 난 인터폰 수리비를 내라"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다.


자신의 과실로 생긴 파손은 이미 수리했음에도 집주인이 억지를 부리는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통상적인 생활 흠집은 임차인 책임이 아니며, 손해 입증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일축한다.


이어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액소송으로 이어지는 3단계 법적 대응 절차를 제시한다.



"내 잘못은 이미 고쳤는데"… 황당한 추가 수리 요구

사연의 주인공 A씨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5만 원으로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계약 기간 중에 이사했지만, 계약 만기까지 월세를 모두 납부하며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


문제는 그 이후에 터졌다.


집주인은 A씨의 과실로 파손된 창문 손잡이 수리를 요구했고, A씨는 즉시 업체를 수소문해 수리를 완료했다.


하지만 집주인은 "다른 부분의 수리가 더 필요하다"며 마룻바닥의 생활 기스와 처음부터 작동하지 않던 인터폰 카메라 문제를 걸고넘어지며 보증금 지급을 미루기 시작했다.


A씨가 "입주 당시 인터폰이 정상 작동했다는 증거가 있냐"고 묻자 집주인은 "없다"고 답했다.


변호사들 "생활 기스, 세입자 탓 아냐… 입증 책임은 집주인에게"

법률 전문가들은 집주인의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파손에 한정될 뿐, 평범한 거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의 마모(생활 기스)'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상훈 변호사는 "법적으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고의나 과실로 훼손한 부분에 한정되며, 일상적인 거주로 발생한 마루의 생활 기스나 입증되지 않은 시설물 하자에 대한 수리비까지 임차인이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라고 명확히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입주 전 상태를 입증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인터폰 문제 또한, 입주 전 정상 작동 사실을 집주인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A씨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해결책은 3단계: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소송'

막무가내인 집주인을 상대할 현실적인 해법으로 전문가들은 법적 절차를 제시했다.


우선 첫 단계는 '내용증명' 발송이다.


손권 변호사는 "현실적인 대응은 먼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라고 조언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며 상대방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


내용증명에도 집주인이 버틴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한장헌 변호사는 "우선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 기한을 정해 요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또는 소액재판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식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절차다.


만약 집주인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지만, 전문가들은 A씨의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법적 분석에 따르면, A씨는 돌려받을 보증금에 더해 반환이 늦어진 기간만큼의 '지연 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다.


"전입신고 안 했는데"… 보증금 반환에 영향 줄까?

A씨가 계약한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곳이었다.


이 점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까 걱정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보증금 반환 문제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손권 변호사는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기간 종료 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못 박았다.


즉, 전입신고 여부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법적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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