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자 화장실 훔쳐보던 그놈, 출소 두 달 만에 향한 곳은 '폴댄스 학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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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자 화장실 훔쳐보던 그놈, 출소 두 달 만에 향한 곳은 '폴댄스 학원'이었다

2026. 03. 12 15:01 작성2026. 03. 12 15:0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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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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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 틈 사이로 폴댄스 학원 훔쳐본 남성

법원, 스토킹 범죄 인정

여자 화장실을 훔쳐보다 실형을 살고 나온 남성이 출소 두 달 만에 폴댄스 학원 커튼 틈으로 여성들을 훔쳐보다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여자 화장실을 훔쳐보다 실형을 살고 나온 남성이, 출소 불과 두 달 만에 간판도 없는 폴댄스 학원을 찾아내 커튼 틈새로 여성들을 훔쳐보다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사건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11월 사이 서울 강서구의 한 폴댄스 학원에서 벌어졌다. 이 학원은 외부 간판 없이 원장인 피해자 B씨(27·여)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블로그를 통해 수강 신청을 한 사람들에게만 위치를 안내해 주는 곳이었다.


하지만 피고인 A씨는 그러한 안내도 없이 스스로 학원 존재를 알고 의도적으로 찾아갔다.


그는 주로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의 야간 시간대 학원 수업 시간에 맞춰 바깥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내부를 반복적으로 쳐다봤다.


학원 측은 수업 장면이 보이지 않도록 커튼을 쳐두었지만, A씨는 그 커튼 틈 사이로 B씨와 수강생들의 수업 장면을 지켜봤다. 이러한 행동은 총 6차례나 반복됐다. A씨는 CCTV에 촬영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행위를 하며 범행을 이어갔다.


"스토킹 아니다" 주장했지만


재판에 넘겨진 A씨와 변호인 측은 "이 사건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방법원 유정훈 판사는 스토킹 범죄를 '위험범(침해 위험만으로도 성립하는 범죄)'으로 규정하며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유 판사는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현실적으로 불안감을 가졌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폴댄스라는 운동의 특성에 주목했다.


유 판사는 "피해자와 수강생들은 여성이며 그 특성상 다소 노출이 있는 운동복을 착용한다"며 "수업 장면을 아무나 바깥에서 자유롭게 본다는 것은 피해자와 수강생들의 의사에 반할 뿐 아니라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A씨의 야간 범행을 인식하고 상당한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자 용변 칸 훔쳐본 누범 기간 중 또 범행… "재판 태도도 불량"


무엇보다 A씨의 전과 기록이 무거운 형량을 이끌었다.


A씨는 과거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따라다니거나 강제추행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심지어 이 사건 직전인 2023년 2월에는 오피스텔 건물 여자 용변 칸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3년 8월 19일 만기 출소했지만,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불과 두 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재판 과정에서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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