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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전처 자녀에게?" 사실혼 13년, 혼인신고 5년 차인 A씨는 남편과 모은 아파트 2채와 상가 1개가 모두 남편 단독명의인 점이 불안하다. 남편에게는 전처와

아파트 이웃의 소음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며 2억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주민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받으려면 단순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 소송에서 19억 원대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시공사 측은 과거 입주자대표회의와 맺은 '하자보수 종결 합

19층 높이의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내리던 사다리차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고꾸라졌다. 천만다행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아래에 주차돼 있던 차량과 단지

아파트 매매 계약 당시 아래층 거주자의 상습적인 행패와 분쟁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더라도, 이를 '부동산의 하자'로 보아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고 있다"고 속였다. 또한 연봉 6000만 원 이상의 직장에 다니며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보유한 재력가인 척 행세하며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다. 관계가 이어지던
![[단독] 이혼남 행세하며 6300만원 뜯고, 피해자 가족에 나체사진 보낸 유부남 '실형'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6306444201299.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잔금일만 손꼽아 기다리던 A씨. 대출 심사까지 모두 마치고 이사 갈 날만 기다렸지만, 잔금일 직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매도인이 갑

을 알아본다. 인테리어 하려다 발견한 '불법 딱지'…돌아온 건 황당한 반응 아파트 잔금을 모두 치르고 부푼 꿈에 부풀었던 A씨.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평면도

27년간 홀로 분양대금부터 재산세까지 감당한 아파트. 19년 만에 나타난 전 배우자가 집값 폭등을 이유로 절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한 A씨

33)씨는 지난 2024년 8월 8일 오전 1시 30분께 광주 북구 오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 교차로를 지나던 중, 도로 위에 누워 있던 B(당시 72세)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