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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을 들고 와서 너와 개새끼를 둘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부엌에서 과도, 식칼, 중식도 등 3개의 칼을 차례로 들고나와 피해자를 겨누고 찌르는 시늉을 한

일본도 소유'라고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실제로는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대형 식칼과 유사한 수준"의 물건이라고 정정했다. 의사 역시 이 사실을 인정하고 기록을

로한 뒤, C씨의 거듭된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버텼다. 급기야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져와 C씨 앞에 내려놓으며 "나 오늘 다 같이 죽으러 왔다"고 협박하기도

울 은평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공무원 B씨에게 유서를 건네고 자신의 목에 식칼을 댄 채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해할 것처럼 협박했다. 법원은 이러한

을 결심했다. 그는 범행 전날인 7월 20일, 마트와 페인트 가게 등을 검색해 식칼, 밧줄, 시너를 미리 구입하며 치밀하게 '피의 보복'을 준비했다. 27초

었다. 어머니의 숨이 아직 붙어있는 것을 확인한 A씨는 주방으로 향했다. 과도와 식칼, 두 개의 칼을 양손에 쥐고 돌아온 그는 어머니의 얼굴을 칼 옆면으로 때리다

2월의 어느 밤, 인천 연수구의 한 식당 주방에서 섬뜩한 협박이 울려 퍼졌다. 식칼을 든 남성 A씨 앞에 선 것은 고작 14살의 중학생 B군이었다. A씨는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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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벌어졌다. A씨는 잠든 남편을 바라보다 그간의 감정이 폭발해 주방에서 과도와 식칼 등 총 3개의 흉기를 번갈아 사용하며 무차별 공격을 퍼부었다. 남편이 피를

쇼핑까지 A씨의 계획은 치밀했다. 그는 인터넷 쇼핑몰을 뒤져 삼단봉, 방검장갑, 식칼, 접이식 칼, 그리고 길이 88.5cm에 달하는 도끼까지 사들였다. 흉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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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취소하라며 B씨의 눈을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며 "실명시켜 주겠다"고 협박했다. 식칼을 겨누며 옷을 벗게 했고, 팬티 차림의 B씨에게 자신이 엎은 냄비를 청소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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