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갈등 폭발한 아내, 남편·시어머니 살해 시도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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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간 갈등 폭발한 아내, 남편·시어머니 살해 시도 징역 4년 선고

2025. 12. 30 18:19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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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원망이 부른 비극

'친정엄마 용돈'에 폭발한 분노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가족을 살해하려 흉기까지 휘두른 아내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춰주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 A씨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지난 2007년부터 남편 B씨와 17년 가까이 법률상 부부 관계를 이어왔다. 하지만 긴 결혼 생활 이면에는 남편의 폭행과 잦은 외도, 그리고 재산을 둘러싼 깊은 갈등이 자리 잡고 있었다.


사건의 결정적인 도화선은 '용돈' 문제였다. 2024년 12월, 중국에서 오랜만에 만난 A씨의 어머니에게 남편 B씨가 준 용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A씨는 이를 자신과 친정에 대한 무시와 괄시라고 받아들였다. 평소 자신을 무시해 온 시어머니 C씨에 대한 원망까지 더해지며 A씨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흉기 3개로 이어진 잔혹한 공격... 죽음의 문턱에서 멈춘 광기

범행은 2024년 12월 26일 새벽, 시어머니의 주거지에서 벌어졌다. A씨는 잠든 남편을 바라보다 그간의 감정이 폭발해 주방에서 과도와 식칼 등 총 3개의 흉기를 번갈아 사용하며 무차별 공격을 퍼부었다. 남편이 피를 흘리며 현관 밖으로 도망치자 A씨는 끝까지 추격하며 얼굴과 몸통 등 급소를 노려 공격을 이어갔다.


비명을 듣고 나온 시어머니 C씨 역시 공격 대상이 되었다. A씨는 "남편과 똑같은 사람이다"라며 시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렀고, 대피하는 시어머니를 쫓아가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찔렀다. 이로 인해 남편 B씨는 전신 다발성 열상과 출혈성 쇼크로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으며, 시어머니 C씨도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아파트 처분권과 현금 공탁, 남편의 눈물 어린 탄원이 바꾼 결과

1심 재판부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25고합6)은 범행의 잔혹함과 반인륜적인 성격을 지적하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사용한 흉기의 개수 등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기도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상황은 반전되었다. A씨는 대전고등법원(2025노423)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무엇보다 피해자인 남편과 시어머니의 용서가 결정적이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피해자들은 오히려 A씨를 용서하고 관계 회복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A씨 또한 남편에게 자신 명의 아파트 처분 권한을 넘겼고, 남편에게 200만 원, 시어머니에게 900만 원을 공탁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양형 조건의 변화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수령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 A씨가 대한민국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 징역 4년으로 감형을 확정했다.


[참고] 대전고등법원 2025노423 판결문 (2025. 10. 1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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