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인님이라 불러라"…전 여친을 노예로 만든 그놈의 12가지 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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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인님이라 불러라"…전 여친을 노예로 만든 그놈의 12가지 죄명

2025. 11. 27 10:4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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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제 의자로 머리 내리치고 "노예처럼 기어 다녀라"

법원 접근금지 명령도 휴지조각

10시간 감금에 "실명시켜 주겠다" 협박

이별 통보 후 전 여자친구를 약 8개월간 폭행·감금·스토킹한 A씨가 12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특수폭행, 강제추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상해, 특수중감금, 보복폭행, 특수강요, 스토킹, 특수상해, 폭행, 협박.


한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라고는 믿기 힘든 이 12개의 죄명.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향해, 한 남자가 약 8개월간 쏟아부은 광기의 흔적이다. 법원은 이 잔혹한 기록 앞에 "폭력 성향이 이미 심각한 수준"이라며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헤어지자"는 말에 라이터를 켰다

2023년 11월, 피해자 B씨(29세·여)가 피고인 A씨에게 이별을 고한 순간, A씨의 태도는 돌변했다.


A씨는 카페 테이블에 있던 키친타월과 휴지 심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며 B씨를 위협했다. 말로만 그치지 않았다. 그는 B씨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한 달 뒤인 12월 21일,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카페를 찾아갔다. "다시 사귀자"는 요구가 거절당하자, 그는 가게 내부의 CCTV 선부터 뽑았다. 기록을 남기지 않겠다는 치밀함이었다.


이후 A씨는 철제 의자를 들어 B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기절했는지 확인한 뒤 다시 발로 짓밟았다. 이틀 뒤에는 난동을 부려 오븐기와 커피머신 등 315만 원어치의 집기를 박살 냈다. 공포에 질려 도망가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들어와 다시 폭행했다.


법원 명령도 무시한 '10시간 감금'과 '노예 계약'

이듬해 1월 3일, 법원은 A씨에게 접근 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A씨에게 법은 종잇조각에 불과했다.


1월 24일 밤 11시, A씨는 다시 카페를 찾아가 "오토바이로 받아버리겠다"고 위협해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납치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10시까지, 약 11시간 동안 지옥 같은 감금과 가혹행위가 이어졌다.


그는 경찰 신고를 취소하라며 B씨의 눈을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며 "실명시켜 주겠다"고 협박했다. 식칼을 겨누며 옷을 벗게 했고, 팬티 차림의 B씨에게 자신이 엎은 냄비를 청소하도록 시켰다.


> "노예처럼 안 기어 다니면 사진 뿌릴 거다."

> "나한테 존댓말 쓰고 주인님이라고 불러라."


그는 나체에 가까운 B씨의 모습을 촬영하는 척하며,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야동 사이트에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합의금 내놔라"… 끝나지 않은 스토킹

A씨의 집착은 유치장에 다녀온 후에도 멈추지 않았다. 4월에는 식사 중 시비가 붙자 알루미늄 밀대와 커터칼, 부엌칼을 차례로 휘둘러 B씨를 다치게 했다.


7월에는 불과 열흘 사이 176통의 전화를 걸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의 요구였다. 과거 형사재판 합의금으로 줬던 돈을 돌려달라는 것이었다.


> "합의금 600만 원 돌려줘라. 돈 돌려받으면 자살하겠다. 안 주면 너 죽이고 자살하겠다."


그는 오븐 장갑을 낀 손으로 B씨를 때리고 의자를 걷어차며 최후의 순간까지 폭력을 멈추지 않았다.


법원의 철퇴 "엄벌이 불가피하다"

재판장에 선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중감금, 보복폭행, 특수강요 등 총 12가지.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 곳곳에는 피고인의 폭력성에 대한 재판부의 우려가 깊게 배어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위, 식칼, 철제 의자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2시간 이상 폭행하거나, 10시간 동안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했다"며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마저 무시한 채 스토킹을 반복했고, 석방 후에도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의 폭력 성향과 법 경시 성향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이를 단기간에 교정하기는 어렵다"고 질타했다.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15년간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참고]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4고합245, 2024고합258(병합), 2024고합373(병합), 2024고합

403(병합) 판결문 (2024. 11. 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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