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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은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맞설 보수 진영 후보군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되면서 선거 판도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인

선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문제는 그의 사법적 위치다. 신 교육감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1심 재판부로부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자신의 책에 허위 학력을 기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전 장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A 전 장관이 허위 학력이 담긴 책을 최소 5번이
![[무죄] '가짜 석사' 학력 담아 책 낸 전직 장관…법원이 무죄 선고한 결정적 이유 3가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1627748183818.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제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러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다분하다. 위탁선거법 위반 "선거 끝나고 줬어도 범죄는 성립"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공공단체등

술에 취해 우산으로 '툭' 쳤을 뿐인데…선거법 위반이라니요 "술에 취한 저의 한순간 실수로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한 시민이 술김에 우산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 혐의도 모두 무죄로 확정됐다. 유일한 유죄, 송병기…'선거법 위반 등'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주요 피고인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나도 선거를 방해할 권리가 있다”며 유세 차량 앞에 드러누운 피의자도 있었다. 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짧다는 점을 고려해 경찰은 선거일

나 커피 등을 나누는 행위, 확성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은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송 변호사는 "실제로 일반 유권자가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
![[기사 정정] 문자메시지나 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당일에도 가능합니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48839023822483.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에 신도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목사 A, B, C 및 신도 D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목사 A, B, C는

게 한 70대 남성이 21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A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