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7개월의 법정 드라마,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은 왜 무죄로 끝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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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7개월의 법정 드라마,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은 왜 무죄로 끝났나

2025. 08. 14 12:07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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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하명수사' 증거 부족 판단

1심 뒤집은 2심 무죄 확정, 송병기 전 부시장만 유죄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무죄 확정

대법원 내부 모습.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5년 7개월을 끌어온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마침내 무죄를 확정받았다.


1심 유죄→대법 무죄, 롤러코스터 같았던 5년

사건의 시작은 2018년 지방선거였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후보의 당선을 위해, 경쟁자였던 김기현 당시 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다고 봤다. 이른바 '하명 수사(윗선의 지시를 받아 하는 수사)' 의혹이었다.


1심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주며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판세는 완전히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청와대 직원들의 첩보 생산 및 전달 행위가 "공직비리 동향 파악에 해당하는 정상적 직무 범위"라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인연도 없는데 수사 청탁?"…대법, 檢 주장 일축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심의 판단이 옳았다고 최종 확인했다.


재판부는 특히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이 사건 발생 직전에야 처음 만난 사이로, 학연·지연 등 어떤 개인적 인연도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런 관계에서 수사를 청탁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2심의 지적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선거 공약 지원 의혹을 받은 한병도 의원, 첩보 이첩에 관여한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 혐의도 모두 무죄로 확정됐다.


유일한 유죄, 송병기…'선거법 위반 등'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주요 피고인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유일하게 유죄가 확정됐다. 그는 김기현 당시 시장 관련 비위 첩보의 기반이 된 울산시 내부 자료를 외부로 알려주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운하 "검찰 쿠데타의 일부"

무죄가 확정되자 황운하 의원은 작심한 듯 검찰을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은 이른바 조국 수사에서 시작된 윤석열 검찰의 '쿠데타' 실행 과정 중 하나"라며 "이번 판결로 검찰의 조작 수사와 보복 기소였다는 게 명명백백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송철호 전 시장 역시 "정치검사라는 말은 이제 우리 역사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감회를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던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5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핵심 혐의가 모두 무죄로 결론 나면서, 검찰의 수사 정당성과 신뢰도는 상당한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야권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의 무리한 표적 수사'였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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