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관위, 교회 예배 시간에 신도 대상 선거운동한 목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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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 교회 예배 시간에 신도 대상 선거운동한 목사 고발

2025. 05. 28 18:43 작성
전현영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y.je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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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제21대 대선 막바지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활동 총력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외벽에 걸린 대선 투표일과 사전 투표일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 /연합뉴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교회 예배시간에 신도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목사 A, B, C 및 신도 D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목사 A, B, C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 전후로 A가 담임목사로 재직하는 부산 지역 대형교회가 개최한 기도회 및 주일 예배 등에서 총 4회에 걸쳐 신도 약 500명∼1,800명을 대상으로 확성장치를 이용하거나 영상을 상영하는 방법으로 후보자 E의 당선과 후보자 F의 낙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목사 A는 올해 4월 실시한 재·보궐선거에서 이번 건과 같이 교회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여 선관위로부터 경찰에 고발되었으며, 신도 D 역시 최근 집회에서 확성장치로 선거운동을 하여 선관위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위법 행위를 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종교적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제1항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유세차량에 설치한 확성장치 등 법에 정해진 방법 외에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등 금지) 제1항은 궐위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영상을 상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항,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 위반행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시·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 위원·직원 등에 대한 폭행·협박, 투·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소란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가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할 주요 위법행위는 다음과 같다.


▲ 사전투표기간·선거일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제공 행위

▲기표소 안에서의 투표지 촬영 행위 및 촬영한 투표지를 SNS등에 게시하는 행위

▲ (사전)투표일에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하는 행위


한편,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선거법위반행위 조치건수는 고발 11건, 수사의뢰 74건, 경고 32건 등 총 117건이며, 허위·비방 게시물에 대한 삭제요청 52,803건, 딥페이크영상등 삭제요청 건수 7,784건(5. 26. 기준)이다.


중앙선관위는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마지막까지 이번 대통령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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