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현수막 훼손한 70대, 경찰까지 다치게 해 최대 5년형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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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현수막 훼손한 70대, 경찰까지 다치게 해 최대 5년형 위기

2025. 05. 21 17:3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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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송치

고령 감안해도 실형 가능성 높아

12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교차로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21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A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9시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이화교 위에 설치된 이재명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A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을 다치게 했다. 중랑경찰서는 지난 17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라는 두 가지 범죄가 결합한 사례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선거라는 중요 선거의 현수막을 훼손한 점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선거법 위반의 중대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만으로도 벌금 100만 원에서 300만 원, 또는 징역 6개월에서 1년의 처벌이 예상된다.


더 심각한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다. 형법 제144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있었든 없었든 상관없이 성립한다.


A씨가 경찰관 3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과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저항한 점을 고려할 때, 이 혐의만으로도 3년에서 5년의 징역형이 예상된다.


두 범죄는 각각 따로 처벌해야 하는 관계(실체적 경합)에 있기 때문에,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둘 중 더 무거운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기준으로 형벌이 정해지게 된다. 따라서 A씨는 최종적으로 징역 3년에서 5년 정도의 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A씨가 70대 고령이라는 점은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 유사한 사례인 서울고등법원 2022년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다.


하지만, 70대라는 연령을 감안하더라도 대선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하고 출동한 경찰관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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