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검색 결과입니다.
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게 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사한 사례를 심리한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0401)은 특정 의료행위의 수가를 결정할 때 구체적인

달하는 환수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남용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A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위생원과 관리인이

연구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3월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연구소 소장 A씨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을 상대로

오지 말라고 했다"는 식의 완곡한 거절 자체를 심리적 공격으로 보기도 힘들다. 서울행정법원 역시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피해학생이 감정이 상하였을 수 있으나,

이 황당한 4분 만의 변심을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부당해고로 규정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진현섭)는 핀테크·인터넷 플랫폼 기업 A사가 중앙노동

세무 계획으로 인정된다. 전속계약금을 법인 수익으로 귀속시키는 것도 합법이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6472 판결). 퍼블리시티권의 법인 귀속 역시 가능하다

트레스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8219 판결). 인과관계의 판단 기준 또한 평균인이

닌가요? 이씨의 패소 판결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재판부의 기각 사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이씨가 표기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위유지의무 위반 중 성폭력 관련 비위로 분류되어 파면 수준의 중징계 대상이 된다(서울행정법원 2020. 11. 13. 선고 2020구합53637 판결). 더욱이

보낸 사실도 밝혀졌다. 증거 제출 곤란하다는 교육청, 입증 책임 다하지 못해 서울행정법원 제23단독(사건번호 2023구단67685)은 교육청이 A에게 내린 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