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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영아에게 떡국 등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을 먹이고 이를 SNS에 올린 30대 친모가 결국 수사기관을 거쳐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처했다. 인천경찰청

A씨는 18세이던 2022년 5월경 교제하던 남자친구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임신 사실을 안 B씨는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군에 입대했고, 방치된 채 홀로 남은

지난 1월 9일 남아를 출산한 뒤 이튿날인 10일 경북 경주시 외동읍의 한 주택 옆 텃밭에 아기를 유기하여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직장도 그만두겠다"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아빠의 절규에도, 법의 문턱은 높고 차가웠다. 생후 100일 된 아이의 양육권을 두고 별거 중인 아내와 갈등을 겪는

지난해 10월 22일, 전남 여수에서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는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친모는 아이를 씻기려 욕조에 둔 사이 벌어진 사고라고 주

학교와 경찰, 지자체까지 4개 기관이 위기 신호를 감지하고도 '신청주의'라는 제도적 문턱에 막혀 일가족 5명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지 못했다. 지난 18일 울산

임신 8개월의 임산부를 3살 아이 곁에서 성폭행한 전과 6범에게 법원이 양형기준 상한을 뛰어넘는 이례적인 중형을 확정했다. 지난 2012년 8월 12일 오후 2

생후 6개월부터 오빠의 이혼으로 조카를 맡아 길러온 고모. 오빠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친모에게 양육비를 문의했지만, 돌아온 것은 '성년까지 아이를 책임지겠다

태어난 지 불과 42일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극단적으로 취약한 영아를 상대로 한 잔혹한 범행임

태어난 지 고작 한 달, 몸무게는 3kg에 불과했다. 목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이 작은 생명에게 가해진 것은 베테랑이라 믿었던 산후도우미의 매서운 손찌검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