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kg 신생아 뺨 때린 산후도우미의 황당 변명 "경상도라 손이 거칠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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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kg 신생아 뺨 때린 산후도우미의 황당 변명 "경상도라 손이 거칠어서"

2026. 02. 13 09:3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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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증 베테랑이라 믿었는데"

CCTV에 담긴 무차별 학대

변호사 "단순 부적절 양육 아냐"

대구에서 생후 한 달 된 아기를 산후도우미가 수차례 때린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태어난 지 고작 한 달, 몸무게는 3kg에 불과했다. 목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이 작은 생명에게 가해진 것은 베테랑이라 믿었던 산후도우미의 매서운 손찌검이었다.


12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는 대구에서 발생한 신생아 학대 사건과 이에 따른 홈캠의 증거 능력 쟁점을 다뤘다.


사건의 내막은 충격적이다. 피해 부모는 정부 인증 업체 소속이자 유치원 교사 경력이 있는 60대 산후도우미 A씨를 고용했다. 하지만 홈캠을 확인하던 부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영상 속 A씨는 울고 있는 아기를 달래기는커녕 손등과 손바닥으로 뺨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치거나 침대에 던지듯 내려놓고 있었다. 이 학대는 첫 출근 날부터 최소 나흘간 반복됐다.


더욱 공분을 산 것은 A씨의 해명이었다. 처음엔 "때린 적 없다"고 잡아떼던 그는 명백한 CCTV 영상이 제시되자 황당한 변명을 내놓았다.


방송에 출연한 송주희 변호사(로엘 법무법인)는 "A씨가 본인이 경상도 사람이라 원래 손놀림이 좀 거칠고 말투가 억셀 뿐이다라고 변명했다"며 "영상에서는 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이를 돌보는 동작이 커서 과장된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폈다"고 전했다.


뼈 부러져야 학대? NO... 폭행 그 자체로 범죄


법조계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양육 방식 차이가 아닌 명백한 범죄로 보고 있다.


송 변호사는 "법적으로 이는 부적절한 양육 태도를 넘어선 명백한 신체적 학대"라고 규정했다. 현행 아동복지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반드시 아이 몸에 멍이 들거나 뼈가 부러지는 상해 결과가 나와야만 학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동에게 고통을 주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학대가 성립한다.


설상가상으로 A씨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또 다른 피해자가 등장했다. 작년 1월, 생후 10일 된 아기가 A씨에게 머리를 수십 차례 맞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송 변호사는 "만약 추가 피해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습벽에 의한 상습범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며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학대 잡는 '홈캠', 잘못 쓰면 법정서 무용지물 된다?


이번 사건의 결정적 증거는 부모가 설치한 '홈캠'이었다. 그러나 법적으로 홈캠 영상이 언제나 만능열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2020년 발생한 유사 사건에서는 CCTV 영상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판례가 있다.


당시 법원이 증거 능력을 배척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산후도우미 동의 없이 몰래 설치된 점 ▲영상이 정상 속도가 아닌 1.5~2배속으로 저장되어 동작이 왜곡돼 보일 수 있다는 점이었다.


송 변호사는 "내 집이라 하더라도 산후도우미 입장에서는 일터이기 때문에, 동의 없는 촬영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속으로 저장된 영상은 실제보다 움직임을 더 격렬하게 보이게 만들어 판사에게 착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배속된 파일만으로는 행위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대구 사건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송 변호사는 "2020년 사건은 흔드는 행위라서 속도에 따라 해석이 갈릴 여지가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뺨을 때리는 직접 타격 행위"라며 "이는 영상 속도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명백한 학대이므로 유죄 판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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