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하루된 아들 텃밭 버려 숨지게 한 친모… 형량 가를 최대 쟁점 '고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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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하루된 아들 텃밭 버려 숨지게 한 친모… 형량 가를 최대 쟁점 '고의성'

2026. 04. 09 16:12 작성2026. 04. 13 13:5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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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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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보다 하한 높은 혐의 적용

공판 핵심은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지난 1월 9일 남아를 출산한 뒤 이튿날인 10일 경북 경주시 외동읍의 한 주택 옆 텃밭에 아기를 유기하여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아기가 유기된 지 약 6주가 지난 2월 21일 포대기에 싸인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되면서다. 수사 초기 살인 혐의를 적용했던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혐의 변경의 근거가 된 법리적 요건과 '미필적 고의' 입증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왜 살인죄 대신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나

경찰이 수사 초기에 검토한 형법상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반면 최종 적용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정형의 하한이 더 높다.


이처럼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행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존재'와 '살해의 고의'라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본 사안의 경우, 보호 능력이 없는 신생아를 텃밭에 방치한 행위 자체가 형법 제271조에 따른 '유기죄'에 해당하며, 이는 아동학대처벌법이 규정하는 아동학대범죄에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즉,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 특별법이 일반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이 처벌 규정이 더 엄중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판 최대 쟁점,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까

향후 공판 과정의 최대 쟁점은 피고인 A씨에게 아기를 사망에 이르게 할 '살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다.


고의가 인정될 경우 고의범인 아동학대살해죄가 성립하지만, 부정될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하는 아동학대치사죄(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법률상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하고 이를 내심으로 용인하는 의사를 뜻한다. 판례는 아동학대살해 사건에서 피해자를 수일간 홀로 방치할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본 사건 역시 한겨울인 1월 10일에 생후 하루 된 신생아를 외부 텃밭에 방치했을 때 사망이라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매우 높다. 이에 따라 검찰은 미필적 고의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A씨 측은 출산 직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거나 사망이라는 결과를 적극적으로 용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미필적 고의를 다투며,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동학대치사죄의 적용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예상 양형 범위와 부가처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죄는 '제3유형(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아동학대범죄)'으로 분류된다.


만약 재판부가 A씨에게 '죽이려는 확실한 의도'까지는 없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 방치한 것(미필적 고의)'에 그친다고 판단하면, 이는 형을 줄여주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 경우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징역 12년에서 18년 사이다.


실제로 비슷한 영아 유기·방치 사건에서 법원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징역 12~15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다만 최종 선고형은 재판부의 종합적인 정상참작에 따라 결정된다.


A씨가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지만,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생후 1일 된 아기를 한겨울 외부에 유기한 점과 약 6주간 발견되지 않아 구조될 기회가 완전히 차단된 점 등은 치명적인 불리한 정상이다.


나아가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징역형의 본형 외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의 강력한 부가처분이 법률에 따라 함께 병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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