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아기에 "제발 좀 죽어라"⋯'여수 영아 살해' 친모, 반성문으로 감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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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아기에 "제발 좀 죽어라"⋯'여수 영아 살해' 친모, 반성문으로 감형 어렵다

2026. 03. 23 15:52 작성2026. 03. 23 15:5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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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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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욕조에 빠졌다" 부인하다 홈캠 영상에 덜미

임흥준 변호사 "반성문·초범 감형 효과 제한적"

생후 133일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변경돼 기소됐다. /셔터스톡

지난해 10월 22일, 전남 여수에서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는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친모는 아이를 씻기려 욕조에 둔 사이 벌어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아이 입술엔 이미 청색증이 나타나 있었고, 이송 과정에서 몸 곳곳의 멍 자국이 발견되며 사건의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병원 검사 및 부검 결과는 참혹했다. 태어난 지 불과 133일 된 아기의 복강에서는 약 500cc의 피가 쏟아졌고, 뇌출혈과 함께 갈비뼈 등 무려 23곳의 골절이 확인됐다. 아이는 두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입원 나흘 만에 '다발성 외상에 의한 출혈성 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세상을 떠났다.


"제발 좀 죽어라" 홈캠에 담긴 진실


수사 초기 친모는 학대를 전면 부인했고, 친부 역시 낙상으로 인한 뇌출혈이라며 홈캠 영상 일부를 경찰에 제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하지만 검찰이 11일 치 홈캠 영상 4800여 개를 분석한 결과, 친모가 "제발 좀 죽어라", "죽여버릴 거야"라고 폭언하며 아이를 거꾸로 들거나 얼굴을 발로 밟는 충격적인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에 검찰은 친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구속기소 했다.


23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한 로엘 법무법인 임흥준 변호사는 두 혐의의 차이에 대해 "핵심은 살인의 고의, 즉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느냐"라며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살해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임흥준 변호사는 "아이가 의식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신고나 응급처치 없이 기저귀를 입히는 등 구조를 지연시킨 행위가 살해 의도의 실행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 건 살해의 고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많은 반성문과 '초범' 타이틀, 감형 열쇠 될까


현재 가해 부모 측은 재판부에 굉장히 많은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문 제출이 감형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흥준 변호사는 "반성문이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인 감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임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망해 용서를 구할 대상이 없고, 초기 학대 사실을 부인하다 증거가 나오자 진술을 바꾼 점을 보면 법원이 반성문의 진정성 자체를 의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초범 여부에 대해서도 "법정형 자체가 7년 이상의 중형인 범죄에서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대폭 감형되기는 어렵다"며 "생후 4개월 아이는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극도의 취약성을 지녔기에 오히려 양형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된다"고 강조했다.


"학대 몰랐다"는 친부, 물리치료사였던 친모


친부는 여전히 "학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임흥준 변호사는 "23곳의 골절과 뇌출혈이 있는 아이를 보며 학대를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심각한 이상 징후를 인지하지 못한 것 자체가 아동복지법상 보호 의무를 저버린 방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중의 공분을 산 지점은 친모의 직업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물리치료사'였다는 사실이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 의무자가 보호 아동에게 범죄를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되지만, 이번 사건은 의료기관 종사자로서의 책임보다는 부모로서의 책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이들 부부의 첫째 아이에게서는 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지자체의 보호 조치를 받게 될 예정이다.


임흥준 변호사는 현행법의 한계도 꼬집었다.


임 변호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법정형 자체는 결코 낮지 않지만, 치사 사건에서 징역 5~8년 수준이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도 있다"며 "실제 선고형이 법정형에 걸맞게 이루어지도록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실질적인 아동 보호가 가능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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