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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다. 변호사들은 '공동명의'가 상속 지분을 지키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18년 일군 재산, 40

이 세상을 떠난 작은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법조계마저 의견이 갈렸다. 사망한 형의 상속분을 그의 아내(형수)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 때문이다. 일부 변호사들은

높다. 전처 자녀의 법적 권리인 '유류분'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유언만으로는 상속 분쟁을 피할 수 없으며, 과거 지급한 교육비 등을 '특별수익'으로 주장하거나

약 40년 전 상속받은 내 땅 위에 흉물처럼 버티고 선 폐가. 등기부상 주인은 7명이지만 대부분 세상을 떠났고, 수많은 후손을 찾기란 막막하다. 재산권 행사에

비행기 사고로 시아버지와 남편을 동시에 잃은 며느리에게 “아들 몫의 상속재산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시어머니의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다. 해당

전세 살던 집주인이 갑자기 사망하고,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 보증금을 돌려줄 사람이 사라진 황당한 상황. 법조계는 '전세권'에 기한 '셀프 경매'를

코 어머니의 통장에 손대는 순간 모든 빚을 떠안게 될 수 있다. 변호사들은 “상속과 무관하게 빚을 갚아야 하는 ‘연대보증인’ 여부부터 확인하고, 사망 후 3개

고한다. ‘한정승인’ 받고도 신문공고 안 하면… “손해배상 책임 질 수도” 상속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 상속인은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

에선 '이혼 소송으로 가처분을 걸어 집을 지키라'고 조언하지만, 다수 전문가는 "상속과 유족연금까지 모두 잃는 최악의 수가 될 수 있다"며 '성년후견'을 통한 재

일제강점기 시절 조상 이름으로 맡겨둔 종중 땅을 가로채려는 상속인들과 이를 되찾으려는 종중 간의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사연은 100여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