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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에 휘말렸지만, 정작 소송을 건 남편이 아내 폭행, 부정행위, 자녀 학대 혐의까지 받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부부의 혼인 파탄 책

혼인 생활을 마무리하고 협의이혼을 선택했으나, 이혼 직후 상대방의 재산 은닉과 부정행위 정황을 발견해 법적 대응을 고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양육

며 신중한 접근과 보완 전략을 함께 제시했다. 반면, 과거 판례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입증을 위해 수집한 증거는 그 수집 방법이 위법하더라도 실체적 진실 발견

언성을 높이며 강요해 억지로 서명한 것"이라며 각서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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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더라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과 사적인 만남만으로도 혼인의 본질을 해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6년간 이어진 "우리 자기" "사랑해"

"라고 강조했다.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의 김대희 변호사는 한 발 더 나아가 "부정행위 사실은 상대 여성이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먼저 인정하거나

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미 혼인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파탄 난 이후에 벌어진 부정행위(최근의 출산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다. 그렇

를 상대로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장기간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 명백…위자료 3000만 원"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상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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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상간남이 여성이 사실혼 관계임을 알고도

판례를 인용하며 아내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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