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속된 남편 사무실서 발견한 1000일 앨범…34년 결혼 생활 무너뜨린 7년 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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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속된 남편 사무실서 발견한 1000일 앨범…34년 결혼 생활 무너뜨린 7년 외도

2026. 03. 12 16:47 작성2026. 03. 12 16:4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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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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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간녀, 아내에 3000만 원 배상"

34년 결혼 생활 중 남편의 7년 외도가 드러나자 법원이 상간녀에게 30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셔터스톡

1991년 혼인해 34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오던 아내가, 남편이 구속된 후 그의 사무실 짐을 정리하다 7년에 걸친 외도 사실을 알게 돼 상간녀로부터 3000만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백소영 판사는 아내 A씨가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외도는 남편이 범죄에 연루돼 수감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지난 2025년 7월경 남편이 구속되자, 그의 직장 후배는 남편의 사무실 수납장을 대신 정리하게 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후배는 뜻밖의 물건들을 발견해 아내 A씨에게 전달했다. 그것은 바로 남편과 상간녀 B씨가 주고받은 편지와 두 사람의 1000일 기념 사진 앨범이었다.


아내 A씨는 1991년 5월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30년 넘게 가정을 지켜온 법률상 부부였다.


하지만 남편은 지난 2018년 8월경부터 상간녀 B씨와 교제를 시작해 대전, 부산, 제주도 등지로 여행을 다니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 두 사람은 매해 생일과 기념일을 챙기며 2025년경까지 무려 7년간이나 연인 관계로 지냈다.


남편의 구속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에 이어, 직장 후배를 통해 기나긴 외도 행각 증거까지 확인하게 된 아내 A씨는 결국 B씨를 상대로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장기간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 명백…위자료 3000만 원"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상간녀 B씨의 배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다.


백소영 판사는 "피고는 남편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 장기간 연인 관계로 지내며 부정행위를 계속했다"며 "이러한 부정행위로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A씨 부부의 긴 혼인 기간을 비중 있게 고려했다.


백 판사는 "원고와 남편의 혼인 기간 및 피고와 남편의 교제 경위, 부정행위 정도, 횟수, 기간 및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3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34년이라는 긴 혼인 기간을 기만한 대가로, 상간녀 B씨는 아내 A씨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까지 전액 부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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