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 끄는 홍상수♥김민희, 혼외자 아들 상속권은?…불륜 가족이 마주할 법적 청구서
유모차 끄는 홍상수♥김민희, 혼외자 아들 상속권은?…불륜 가족이 마주할 법적 청구서
혼외자 상속, 핵심은 '인지'
인지하면 본처 딸과 똑같이 나눈다

홍상수 감독(왼쪽)과 배우 김민희가 2017년 3월 13일 열린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포즈를 취하는 모습. /연합뉴스
영화감독 홍상수와 배우 김민희가 경기도의 한 공원에서 어린 아들과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두 사람은 2017년 내연 관계를 인정한 후 약 10년간 관계를 이어오다 지난해 아들을 얻었다.
홍 감독이 2019년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조정이 기각되어 여전히 법적 부부 상태인 가운데, 새롭게 태어난 아들과 기존 가족 사이의 상속 및 이혼 문제는 어떻게 전개될까.
본처 소생 딸과 똑같이 나눈다…핵심은 '인지' 여부
법적으로 홍 감독이 김민희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상속을 받기 위한 절대적 전제 조건은 바로 '인지'다.
인지란 혼외자를 자신의 법률상 자녀로 인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민법 제855조 제1항에 따라 부(父)의 인지가 있어야만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된다.
만약 홍 감독이 아들을 인지했다면, 이 혼외자 아들은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이 된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상속 액수다. 1990년 민법 개정으로 혼외자에 대한 상속 차별이 완전히 폐지되면서, 인지된 혼외자는 본처 소생 자녀와 완벽하게 동일한 상속분을 가진다.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홍 감독이 사망한다고 가정하면, 법적 배우자인 A씨가 7분의 3(직계비속의 1.5배)을 가져가고, 본처 소생의 딸과 혼외자 아들이 각각 7분의 2씩을 똑같이 나눠 갖게 된다.
만약 홍 감독이 유언을 통해 김민희나 아들에게만 전 재산을 물려주려 하더라도, 법적 배우자와 본처 소생 딸은 원래 받을 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청구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넘기 힘든 '유책배우자 이혼'의 벽
홍 감독은 여전히 A씨와 법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상태에서 혼외자를 출산한 것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우선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다.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미 혼인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파탄 난 이후에 벌어진 부정행위(최근의 출산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다.
그렇다면 부부 실체가 이미 파탄 났으니 홍 감독이 다시 이혼을 청구하면 어떨까. 이 역시 쉽지 않다.
대한민국 법원은 원칙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다.
예외적으로 이혼이 허용되려면 단순히 관계가 파탄 난 것을 넘어, 아내 측이 오직 축출이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거나 오랜 세월이 흘러 본처와 자녀에 대한 경제적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점 등 매우 엄격한 요건이 추가로 증명되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