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자기" "사랑해" 주고받은 공무원 상간녀… 법원 "1500만 원 배상하라"
"우리 자기" "사랑해" 주고받은 공무원 상간녀… 법원 "1500만 원 배상하라"
6년간 '우리 자기' '사랑해' 애정 표현 주고받으며 사적 만남
법원 "부정행위 해당"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배우자와 6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공무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위자료 1,500만 원의 지급을 명령했다. 성관계 증거가 없더라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과 사적인 만남만으로도 혼인의 본질을 해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6년간 이어진 "우리 자기" "사랑해"… 사적 만남까지
원고 A씨와 남편 C씨는 1993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혼인 생활을 유지해 왔다. 평온하던 가정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남편 C씨가 건설업을 하며 공무원인 피고 B씨를 알게 된 2018년 무렵부터다.
두 사람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약 6년간 사적인 만남을 이어왔다. 조사 결과, B씨는 C씨를 '우리 자기'라고 부르고, C씨는 B씨에게 '사랑해'라고 표현하는 등 서로 애정이 담긴 연락을 수시로 주고받았다. 또한 이들이 함께 B씨의 거주지에 출입하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단순한 지인 관계를 넘어선 정황이 드러났다.

법원 "성관계 없어도 부정행위… 부부공동생활 파괴 책임"
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쟁점이 된 '부정행위'의 범위에 대해 재판부는 "성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B씨가 C씨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애정 표현을 주고받고 사적으로 만남을 지속한 행위가 배상 책임이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1,500만 원 확정… "혼인 기간 및 영향 고려"
재판부는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B씨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면서, "원고의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피고의 직업, 이 사건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위자료 산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B씨가 원고 A씨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 B씨가 부담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