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눕게 되었다. "스마트워치 보느라 전방 주시 태만" vs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 어찌 피하나" A씨 측은 대회를 주최한 C 주식회사와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전, 전방 신호등이 붉은색이라면 주변에 보행자가 없어도 반드시 차를 멈춰 세워야 한다. 이를 어겼다간 당장 오늘(20일)

작년 인도에서 좌회전 차량에 치여 6주 진단을 받은 보행자. 운전자는 과실을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개인 사정이 겹치며 합의는 1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사고 당시 무

피할 수 없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매우 무거운 범죄다. 대한

개방된 도로에서 창문을 열고 팔을 뻗어 가운뎃손가락을 든 행위는 주변 차량 및 보행자 등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인지 능력이 있는 8

낸 운전자가 12대 중과실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 다수 변호사들은 “자전거는 보행자가 아니므로 차 대 차 사고”라며 섣부른 합의를 경계했지만, 일각에서는 “보

친구와 길을 걷다 차량 사이드미러에 부딪혀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지만, 가해 운전자는 사과는커녕 억울함만 호소하며 현장을 떠났다. 명백한 '뺑소니' 정황에 피해자

강조했다. 그는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준하는 이동수단으로서,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라고 지적했다. 즉, 법적으로

원, 안 주면 소송" 지난해 8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자 A씨의 차량과 보행자 B씨 간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씨에 우산으로 시야를

해당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경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 전문)는 “보행자 신호에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발생한 사고”라며 “오토바이 운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