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랑 건너는데 오토바이가 줄을 끊고…” 횡단보도 날벼락, 보상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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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랑 건너는데 오토바이가 줄을 끊고…” 횡단보도 날벼락, 보상은 어디까지?

2026. 01. 15 12:2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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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했다면? 전문가들이 말하는 보상 범위와 한계

신호위반 오토바이에 치인 보행자와 반려견 사고에서, 가해자 보험은 반려견 치료비를 보상하지 않아 민사소송이 필요하다. / AI 생성 이미지

초록불 횡단보도 사고, '책임보험'만 든 오토바이 운전자…피해자·반려견 보상 막막


“강아지와 산책 중 왕복 8차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오토바이가 저와 강아지 사이의 목줄을 치고 지나갔습니다.”


A씨는 최근 반려견과 함께 왕복 8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80초가량의 넉넉한 보행 신호가 켜진 지 한참 지난 뒤, 도로의 절반쯤 건넜을 때였다. 신호를 무시한 오토바이 한 대가 A씨와 반려견 사이의 좁은 공간을 파고들며 목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A씨와 반려견은 순식간에 균형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며 수 미터를 끌려가는 아찔한 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낸 오토바이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최소한의 의무보험, 즉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였다. A씨는 자신의 부상은 물론, 가족과 같은 반려견의 치료는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명백한 가해자의 과실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에 놓였다.


'12대 중과실' 명백…형사처벌 피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운전자의 명백한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경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 전문)는 “보행자 신호에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발생한 사고”라며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호위반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박지영 변호사 역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형사처벌 받는다”고 확인했다. 이는 가해 운전자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


내 치료비는 되는데, 반려견은 '대물'…책임보험의 한계


가장 큰 문제는 보상 범위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보상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우선 A씨의 치료비는 ‘대인배상’ 항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상 등급에 따라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치료비가 보장된다.


하지만 반려견의 치료비는 상황이 다르다. 법적으로 반려견은 ‘재물(대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A씨와 강아지의 치료비는 각각 대인, 대물배상으로 별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책임보험은 인명 피해(대인)만을 보상할 뿐 재물 손해(대물)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결국 반려견 치료비는 가해자가 별도로 대물배상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운전자 개인에게 직접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청구해야 하는 험난한 과정이 남는다.


그래서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선일까?


12대 중과실 사고의 형사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다.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과실 수준 등을 종합해 산정된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금씩 갈린다.


백지은 변호사는 “상해 주수에 따라 1주당 300만~500만 원 정도가 보통”이라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반면 김경태 변호사는 “일반적인 합의금 기준은 치료비의 200~300% 정도”라면서도 “횡단보도 사고는 가해자의 과실이 매우 큰 만큼, 합의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현실적인 조언도 뒤따랐다. 박지영 변호사는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할 경우 상대방이 처벌을 감수하고 합의를 거부할 수도 있으므로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시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결론적으로 횡단보도 사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들었더라도 자신의 치료비는 상해 등급별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반려견 치료비는 보장되지 않아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사고 직후 정확한 진단서를 발급받고 CCTV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협상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형사 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이므로, 12대 중과실이라는 법적 무게감을 이용해 가해자와의 합의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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