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덮친 차에 받혔는데…무직이라 합의금 깎이나요?"
"인도 덮친 차에 받혔는데…무직이라 합의금 깎이나요?"
1년째 통증 시달리는 피해자, 변호사들 "섣부른 합의는 절대 금물"

교통사고를 당한 보행자가 무직 상태와 2차 피해 때문에 정당한 합의금을 받지 못할까 우려하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작년 인도에서 좌회전 차량에 치여 6주 진단을 받은 보행자. 운전자는 과실을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개인 사정이 겹치며 합의는 1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사고 당시 무직이었다는 이유로, 혹은 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인정받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상황.
보험사가 제시할 합의금, 과연 이게 최선일까? 변호사들은 "후유장해 가능성이 남았다면 절대 서두르지 말라"고 한목소리로 조언한다.
'무직이면 휴업손해 0원?'…숨겨진 합의금 항목들
인도를 걷다가 좌회전 차량에 부딪혀 허벅지와 허리에 부상을 입은 A씨. 사고 후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조금만 무리해도 찾아오는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가해 운전자는 고령의 여성으로 운전 미숙을 시인했고, 해당 녹취까지 확보된 명백한 과실 사고다.
하지만 A씨는 사고 당시 무직 상태였고, 사고로 계획했던 이사까지 무산돼 집주인과 소송에 휘말리는 등 악재가 겹쳤다. A씨는 “무직 상태였다는 이유로, 혹은 이사 문제 같은 간접 손해를 인정받지 못해 정당한 합의금을 받지 못할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변호사들은 A씨의 상황에 두 가지 핵심을 짚었다. 바로 '무직자 휴업손해'와 '특별손해'다.
전종득 변호사는 “무직이더라도 통상 도시일용노임 등으로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소득)을 추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신상의 변호사 역시 “사고 당시 무직이셨더라도 법원 기준인 도시일용노동자 평균 임금을 적용하여 휴업손해를 당당히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사 지연 같은 2차 피해는 어떨까? 한대섭 변호사는 이를 “민법 제393조 제2항에서 말하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며 “현실적으로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그 부분까지 보상받기는 다소 까다로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그는 “장기간의 신체적 통증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시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다.
"섣부른 합의는 독"…변호사들이 만류하는 결정적 이유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A씨에게 가장 강조한 것은 ‘합의 시점’이었다. 1년이 다 되도록 통증이 계속된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한병철 변호사는 “아직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라면, 후유장해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합의를 미루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다”고 단언했다. 섣불리 합의했다가 나중에 더 큰 후유증이 나타나도 추가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아람 변호사도 “후유 장애 여부가 확정되기 전 합의를 진행하면, 이후 추가 손해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만약 합의를 해야 한다면 안전장치는 필수다. 전종득 변호사는 “합의서에는 포괄면책(부제소) 문구가 통상 포함되므로,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으면 추가보상 단서를 두거나, 예측불가·중대한 후발손해는 재청구 가능하다는 법리를 염두에 두고 문구를 설계하셔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A씨처럼 기존에 앓던 정신질환이 사고로 악화된 경우도 위자료를 더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다. 조재황 변호사는 “무직·정신질환으로 인한 취약성을 위자료 가산 사유로 제시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