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자전거 사고, '차 대 차'인가 '운전자 중과실'인가
횡단보도 자전거 사고, '차 대 차'인가 '운전자 중과실'인가
변호사들 "섣부른 합의는 금물" 한목소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정지 후 서행했는데…”
우회전 중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사고를 낸 운전자가 12대 중과실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 다수 변호사들은 “자전거는 보행자가 아니므로 차 대 차 사고”라며 섣부른 합의를 경계했지만, 일각에서는 “보행 신호 위반 자체가 문제”라는 반론도 팽팽하다. 전문가들은 과실비율부터 따지는 신중한 대응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정지 후 서행했는데…” 운전자 A씨, 12대 중과실 해당하나
우회전 중 자전거 사고를 낸 운전자 A씨. 그는 “정지하고 사람이 오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고서 천천히 우회전했다”며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점멸하는 횡단보도 위에서 일어난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발을 동동 굴렀다.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차 대 차’ 사고에 해당해 12대 중과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핵심은 자전거를 ‘탄’ 사람의 법적 지위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전거 운전자는 내려서 끌고 가야 ‘보행자’로 보호받는다. 이를 어기면 ‘차’로 취급된다.
황성하 변호사(법률사무소 열)는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넌 경우 사람이 아니라 자동차와 사고가 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무조건 횡단보도에서 사람과 사고가 난 것이라 생각해 섣불리 합의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라고 조언했다.
정찬 변호사(법무법인 반향) 역시 “상대방이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사고가 난 것이라면 보행자로 볼 수 없습니다. 자전거 역시 차로 간주되기에 바로 합의하지 마시고, 과실비율 등을 따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라며 과실비율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경태 변호사와 장휘일 변호사도 같은 취지로 ‘차 대 차’ 사고로 볼 여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반론 “신호 위반이 핵심”…12대 중과실 적용 가능성도
하지만 운전자가 안심하기는 이르다.
사고의 본질을 ‘보행 신호 중 횡단보도 진입’ 행위 자체로 보고 12대 중과실 적용이 가능하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김묘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집현전)는 이 관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 특히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없더라도 보행 신호에서는 우회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경우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에 가입해서 보상이 이뤄지더라도 이는 민사 합의에 불과하여, 형사상 처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절차에 따른 형사 합의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라고 경고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상이 무엇이었냐보다 ‘신호를 위반하고 진입한 행위’ 자체가 처벌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섣부른 합의는 금물…과실비율부터 따져야
이처럼 법적 해석이 엇갈리는 만큼, 전문가들은 섣부른 합의는 금물이라고 입을 모았다. ‘차 대 차’ 사고로 본다면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 분석 자료에 따르면, 실제 판례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넌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25~30% 정도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운전자는 즉시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며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합의한다면 ‘합의서 문구’가 핵심…추가 분쟁 막아야
만약 합의를 진행하게 될 경우, 그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재용 변호사(JY법률사무소)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강력하게 상대방에게 의견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조언하면서도 합의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후 어떤 식으로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상호 원만하게 합의가 될 경우라면 정확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간과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라며, 불분명한 합의서가 더 큰 분쟁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복잡한 교통사고일수록 차분한 초기 대응과 법률적 검토가 형사 처벌을 피하고 손해를 최소화하는 최선의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