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주 염좌에 2천만 원" 교통사고 피해자의 이중 플레이,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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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 염좌에 2천만 원" 교통사고 피해자의 이중 플레이, 처벌될까?

2026. 01. 29 09:3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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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와 별개로 개인 합의금 요구…'고소' 카드 꺼내 압박

2주 염좌 교통사고 후 피해자 측이 보험사에 2천만 원, 운전자에게 별도 100만 원을 요구하며 소송으로 압박했다. /AI 생성 이미지

2주 염좌 교통사고 후 피해자 측이 보험사에 2,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이와 별개로 운전자에게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압박하는 일이 발생했다. 보험사는 200만 원을 제시했으나 거절당한 상황.


전문가들은 정당한 권리 행사를 넘어선 부당한 이익 취득 의도가 보이지만,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분석하며 보험사를 통한 단일 대응을 한목소리로 조언했다.


"보험 합의와 별개로 100만 원, 안 주면 소송"


지난해 8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자 A씨의 차량과 보행자 B씨 간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씨에 우산으로 시야를 가리고 걷던 B씨가 A씨 차량 옆면에 부딪혔다. B씨는 차 뒷바퀴에 발이 깔렸다고 주장했고, A씨는 즉시 보험을 접수했다.


문제는 합의 과정에서 터져 나왔다. 2주 염좌 진단을 받은 B씨 측은 입원과 통원 치료를 이유로 보험사에 합의금 2,000만 원을 요구했다. 보험사가 200만 원을 제시하자, B씨의 어머니는 이를 거절하며 A씨를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B씨는 A씨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개인적으로 100만원만 주면 소송 안 걸겠다.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B씨의 어머니는 "보험사에서는 가해자 상대로 고소하라고 하던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소송 협박은 권리 행사" vs "부당 이득 의도"…엇갈린 법조계 시선


A씨의 사례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B씨 측의 행동이 보험사기나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했다. 윤관열 변호사는 "단순히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보험사기죄로 보기 어렵다"며 "소송은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소송을 예고하는 것 자체로 협박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률 분석 자료 역시 "피해를 변상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에는 목적과 수단 사이에 내적 연관이 있으므로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협박죄 성립 가능성을 낮게 봤다.


반면, 김경태 변호사는 "보험사와 별도로 개인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 또는 공갈의 소지가 있다"며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현 변호사 역시 "'100만 원만 주면 소송하지 않겠다'며 금전 요구를 반복하고 압박을 지속한 점은 협박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분석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렸다.


전문가들의 만장일치 조언 "개인 합의는 절대 금물, 모든 기록을 남겨라"


형사 처벌 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분분했지만,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모든 전문가가 입을 모았다. 핵심은 '모든 창구를 보험사로 일원화하고, 개인적인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라'는 것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모든 연락 내용을 증거로 보관하시되, 피해자 측과의 개별 접촉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윤관열 변호사 역시 "보험사와 피해자 측이 합의에 이르도록 맡기고, 개인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요구는 계속 거부하라"고 조언했다.


결국 운전자가 피해자 측의 이중 플레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부당한 요구에 단호히 선을 긋고, 보험사를 방패 삼아 법적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셈이다. 모든 통화 내용과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확보해두는 것은 향후 분쟁에서 자신을 지킬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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