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로 보행자 '툭' 치고 줄행랑…사과 없는 운전자, 합의금은?
사이드미러로 보행자 '툭' 치고 줄행랑…사과 없는 운전자, 합의금은?
3주 진단에도 "억울하다" 태도 일관...뺑소니 합의금, 변호사들 의견은

A씨가 길을 걷다 차량 사이드미러에 부딪혀 3주 진단을 받았지만, 가해 운전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현장을 떠났다./ AI 생성 이미지
친구와 길을 걷다 차량 사이드미러에 부딪혀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지만, 가해 운전자는 사과는커녕 억울함만 호소하며 현장을 떠났다. 명백한 '뺑소니' 정황에 피해자는 분노와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
과연 합당한 합의금은 얼마일까? 법률 전문가들은 치료비는 물론, 운전자의 태도와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사과만 했다면…" 뺑소니에 두 번 우는 피해자
평범했던 오후 4시경, A씨는 친구와 카페로 가던 길에 날벼락을 맞았다. 한 차량이 사이드미러로 A씨의 팔을 치고 지나간 것이다. A씨는 충격으로 팔을 감싸 쥐고 차를 쳐다봤지만, 차량은 잠시 브레이크를 밟는 듯하더니 그대로 사라졌다.
처음엔 괜찮은 줄 알았지만, 저녁이 되자 팔과 허리, 발목에 통증이 몰려왔다. 결국 다음 날 찾은 병원에서 그는 '타박상 및 인대 손상'으로 3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만약 가해자가 사고 후 사과를 했다면, 저는 사건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을 것입니다"라며 가해자의 무책임한 태도에 더 큰 상처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경찰 신고로 가해자를 특정했지만, 그는 여전히 사과 없이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단순 접촉' 아닌 '도주 범죄'…달라지는 처벌 수위
A씨의 사례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는 범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도로교통법은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어기면 '사고 후 미조치'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경태 변호사(교통사고 전문)는 "이 사건의 경우 단순한 접촉사고가 아닌 뺑소니 사고로 보아야 합니다"라고 단언했다. 특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도 도주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
A씨가 사고 직후 팔을 감싸 쥐었던 행동은 가해자가 상해 사실을 인식했다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합의금은 얼마? "최소 500만 원 이상"
그렇다면 A씨가 요구할 수 있는 합의금은 어느 정도일까? 변호사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가해자의 태도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일치했다.
김경태 변호사는 "최소 오백만원 이상의 합의금이 적정해 보입니다"라며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그리고 뺑소니로 인한 가중 책임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박성현 변호사는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진단 주수에 따라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선이 적절하며, 가해자의 형사처벌 전력이나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정찬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500만 원 이상이 적절할 수 있으나, 그보다 더 높은 금액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라며 더 적극적인 합의금 요구도 가능함을 시사했다.
합의금은 통상 실제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치료로 인한 '일실수입',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에 더해,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지급하는 '형사처벌 회피 프리미엄'이 더해져 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