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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안식처인 대구 달성군 사저가 법적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측이 사저 매입 과정에서

설명했다. "담뱃세처럼 건강 재원 될 것" vs "장바구니 물가 부담"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감소보다는 세수 확보 수단이 되었다는 비판

예정되어 있어 또 다른 구속 사유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장윤미 변호사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처럼 기계적으로 구속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

모욕으로 징계가 논의된 사례는 드물지만 없지는 않다. 대표적인 것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김평우 변호사의 사례다. 김 작가는 "당시 김

보이는 인물이, 벽에는 "몰아내야 한다"는 문구가 선명하다. 이는 2015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메르스 격리병동을 찾아 "살려야 한다"는 문구 앞에서 통화하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사퇴, 그리고 남겨진 과제 이 위원장은 역사학자로서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하고, 친일 인사를 옹호하는 등 논란의

석열 전 대통령의 '뇌물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다. 장윤미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경제 공동체' 판례를 언급하며

역시 "계속 불출석하면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이미 경고한 바 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적용된 절차다. 스스로 '무장해제' 당하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제기된 유사한 국민 위자료 청구 소송이 대

정되면서, 시민들의 시선은 이제 항소심과 대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관건은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시켰던 대법원의 판례를 뛰어넘을 수 있느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