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구 사저에 ‘가압류’ 빨간딱지... 가세연 10억 채권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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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구 사저에 ‘가압류’ 빨간딱지... 가세연 10억 채권 갈등

2026. 02. 05 13:49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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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가압류 신청 전격 인용

"빌려준 10억 못 받았다" vs 실소유주 논란 가열

이삿짐 들어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안식처인 대구 달성군 사저가 법적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측이 사저 매입 과정에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평온하던 사저에 '강제집행'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도와준 돈 10억 갚아라" 사저 매입 당시 얽힌 채무 관계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한성민 판사)은 지난달 30일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폐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두는 법적 조치다.


이번 사건의 뿌리는 지난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의원(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 명의로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유 의원은 사저 매입 자금이 부족하자 가세연 측으로부터 총 10억 원(가세연 1억 원, 김세의 대표 9억 원)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유 의원은 언론을 통해 "가세연이 사저 매입에 도움을 준 것이 맞다"며 해당 금액은 박 전 대통령의 자서전 인지세 등으로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약속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가세연 측은 결국 사저 자체를 묶어버리는 강공책을 선택했다.


채무자는 ‘유영하’인데 주인은 ‘박근혜’? 법적 쟁점은 ‘명의신탁’

이번 가압류 결정이 주목받는 이유는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과 집 주인(소유자)이 다르다는 점이다. 원칙적으로 가압류는 채무자 본인의 재산에만 할 수 있다. 이번 사안의 채무자는 실질적으로 돈을 빌린 유영하 의원이지만, 가압류 대상이 된 부동산은 박 전 대통령의 명의로 되어 있다.


여기서 핵심 법적 쟁점은 ‘명의신탁’ 여부다. 가세연 측은 해당 사저가 명의만 박 전 대통령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소유권이나 책임은 유 의원에게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유 의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이름을 빌려 집을 산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된다면, 해당 부동산은 유 의원의 책임 재산으로 간주되어 가압류가 정당성을 얻게 된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본인이 채무자가 아니며 명의신탁 관계 또한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제3자 명의 재산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가 되어 가압류 취소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24872 판결)에 따르면, 채권자가 제3자 명의 재산을 채무자의 것이라 주장하며 가압류했다가 실패할 경우, 그로 인해 명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단순 가압류 넘어 ‘본안 소송’ 예고... 장기전 불가피

현재 법원의 가압류 인용은 채권자의 주장에 소명 자료가 뒷받침되어 ‘임시적’으로 내린 결정이다. 가세연이 실제로 사저를 경매에 넘기는 등 강제집행을 하려면, 이제 10억 원의 대여금 존재와 명의신탁 사실을 확정 짓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야 한다.


가세연 측은 민사집행법 제276조 등에 근거해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소송을 이어갈 전망이다. 반대로 박 전 대통령 측은 채무 부존재나 명의신탁 부정을 이유로 가압류 이의신청이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빌려준 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아니면 단순 호의에 의한 자금 제공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유영하 의원과 박 전 대통령 사이의 자금 흐름과 명의 이전 경위를 입증하는 것이 향후 재판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퇴임 후 대구에서 조용한 여생을 보내려던 박 전 대통령은 이번 가압류 결정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측근의 채무 갈등에 휘말리게 되었다. 10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둘러싼 가세연과 유영하 의원의 진실 공방은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 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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