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운명의 1월 16일... 변호사들 "내란과 별개로 실형 가능성 높다"
윤석열, 운명의 1월 16일... 변호사들 "내란과 별개로 실형 가능성 높다"
내란 혐의와 별개로 '체포영장 집행 방해' 먼저 선고
법조계 "실형 가능성 높아"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선고일을 1월 16일로 지정했다. 내란 사건과 별개로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법원이 오는 1월 16일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 기일로 잡으면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사건의 결론이 날 때까지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일축했다.
2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장윤미 변호사와 송영훈 변호사는 긴박하게 돌아가는 재판 상황과 특검 수사의 법적 쟁점을 날카롭게 분석했다.
"내란 판결 먼저" vs "별개 범죄"... 선고일의 숨은 의미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가 내란 사건의 연장선에 있다며, 내란죄 유무죄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조계의 시각은 다르다. 장윤미 변호사는 방송에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 자체가 대통령의 결단이라 주장하며 체포 시도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싶겠지만, 법리적으로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을 물리력(총기 등)을 시사하며 막아선 행위는 내란 성립 여부와 단절해서 보더라도 유무죄 판단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재판부의 분리 선고 결정이 타당하다고 봤다.
130명 증인 철회, '불이익'인가 '승부수'인가
특검은 최근 130명에 달하는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두고 "방어권 보장에 불리하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송영훈 변호사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송 변호사는 "증인 철회는 검찰 측 증거가 줄어드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유리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측이 '불이익'을 주장하는 것은 증인 신문을 통해 재판을 지연시켜 구속 기간을 넘기려는 전략이 무산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즉, 윤 전 대통령이 선고 기일이 잡히는 순간 자신의 운명, 즉 실형 선고로 인한 구속 연장을 직감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1월 18일, 석방 가능성은?
내란 사건의 1심 구속 기간은 1월 18일 만료된다. 법적으로는 이날까지 선고가 나지 않거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석방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두 변호사는 석방 가능성을 낮게 봤다. 송영훈 변호사는 "법원이 1월 16일을 선고일로 잡은 것은 구속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의중"이라며 "대통령 경호처의 무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저지한 사건인 만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경우 구속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설사 이 건으로 구속이 안 되더라도, 오는 23일 '일반이적죄'와 관련된 추가 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어 또 다른 구속 사유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장윤미 변호사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처럼 기계적으로 구속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건희 여사 의혹 "몰랐다"는 윤 전 대통령
특검 조사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에 대해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송영훈 변호사는 "법적으로 '어렴풋이라도 알았다'고 인정하는 순간 뇌물죄의 공동정범이 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으로서는 '몰랐다'고 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나토 순방 시 착용한 고가 보석 등에 대해서는 "공식 행사에 착용하고 나갔는데 몰랐다는 것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