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변호인들의 '감치' 소동... 난동 변호사들, 변협이 회초리 들까
김용현 변호인들의 '감치' 소동... 난동 변호사들, 변협이 회초리 들까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 '감치' 사태
대한변협 징계 가능성 진단
김현욱 작가 "과거 500만원 과태료 사례 있어"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모습. /연합뉴스
법정은 신성한 사법 정의의 장이다. 그러나 최근 그곳이 시장통처럼 변질된 사건이 발생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2명이 재판부를 향해 고성을 지르고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어 법원으로부터 '감치' 결정을 받은 것이다.
법원의 자체 제재와는 별개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차원의 징계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는 이 전대미문의 사태를 둘러싼 징계 가능성과 절차를 집중 조명했다.
"품위 유지" vs "변론권"...징계 칼날, 근거는 있다
변호사가 법정에서 난동을 부렸을 때, 변협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분명히 존재한다. 김연욱 작가는 방송에서 "변호사법 제24조 1항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있고, 변호사 윤리장전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리규약 제35조는 '사법권의 존중 및 적법 절차 실현'을 명시하고 있어, 이번 사태와 직결되는 조항으로 꼽힌다. 김 작가는 "변호사는 사법권을 존중하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덧붙였다.
"재판관은 수석대리인"... 과거의 '막말' 변호사들은?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땠을까. 법정 모욕으로 징계가 논의된 사례는 드물지만 없지는 않다. 대표적인 것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김평우 변호사의 사례다.
김 작가는 "당시 김평우 변호사는 헌재에서 '북한에서나 하는 정치 탄압', '국회의원들이 야쿠자냐'라는 발언을 했고, 주심 재판관에게 '청구인의 수석대리인'이라고 모욕해 논란이 컸다"고 회상했다. 당시 대한변협은 상임위원회를 열어 찬성 16표, 반대 6표로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했으나, 최종 징계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다.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진 경우도 있다. 2007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모 변호사는 법원 직원에게 "법률에 대해 개뿔도 모르면서 아르바이트 공무원이냐"라는 폭언과 욕설을 퍼부어 대한변협으로부터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변협 "아직 계획 없다"... 시민도 징계 청구 가능
징계 절차는 통상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협 징계위원회로 올라가며, 최종적으로는 법무부가 결정한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 변협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 작가는 "대한변협 공보팀에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구체적인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변협 내에서도 "도가 지나쳤다"는 의견과 "변호인의 조력권이 침해된 상황에서의 대응"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호사들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김 작가는 "일반인을 포함해 누구나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변호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징계가 되든 안 되든 조사는 해야 될 것 같다"며 "변호사로서 굉장히 창피하다"는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앞으로 다른 법정 소란 행위자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조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