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거북이' 의혹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전격 사퇴 특검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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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거북이' 의혹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전격 사퇴 특검 수사 본격화

2025. 09. 01 10:59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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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불참 속 '도피성' 지적도 제기

김건희 여사 측에 금품 전달 의혹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 연합뉴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오늘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받은 지 불과 며칠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퇴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져 주목받고 있다.


사건의 발단 '10돈 금거북이'와 편지

이 위원장의 사퇴는 '김건희 여사에게 10돈짜리 금거북이를 건넸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이 의혹은 특검팀이 김 여사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 여사 모친의 금고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이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발견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검은 이 위원장이 이 금품과 편지를 통해 인사 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의 압수수색과 '도피성 휴가' 의혹

이와 관련해 특검은 지난달 28일 이 위원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다음 날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불참하고 연가를 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위원장이 예정된 국회 회의에 불참하기 위한 '도피성 휴가'를 냈다는 지적도 나왔다.


'매관매직' 관련 법적 쟁점 뇌물죄와 청탁금지법

만약 특검의 의혹대로 이 위원장이 금품을 주고 인사 청탁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현행법상 뇌물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뇌물죄: 직무와 금품 수수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을 경우 성립한다. 꼭 특정된 직무 행위의 대가가 아니더라도, 직무와 금품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 공직자에게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약속하는 것을 금지한다. 금거북이의 가격은 이 기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조만간 이 위원장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결과에 따라 뇌물수수죄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사퇴, 그리고 남겨진 과제

이 위원장은 역사학자로서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하고, 친일 인사를 옹호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그럼에도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돼 교육계 안팎에서 끊임없이 비판을 받았다. 이달 말까지였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를 결정한 것이다.


사퇴는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그것이 법적 책임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 위원장은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서 어떤 진실이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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