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처럼 재판 불출석? 일반인이 따라했다간 진짜 큰일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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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처럼 재판 불출석? 일반인이 따라했다간 진짜 큰일납니다

2025. 08. 11 11:2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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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불출석의 위험한 대가

형사재판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구인영장이 발부되고, 궐석재판이 진행돼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오늘(11일) 다시 시작되지만, 피고인석은 이번에도 비어 있을 전망이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벌써 한 달 넘게 재판은 물론 조사까지 거부하는 모습이다.


이 모습을 보며 혹시 "나도 재판에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면, 아주 위험한 착각이다. 전직 대통령의 이례적인 사례를 일반인이 흉내 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을 수 있다.


형사재판 불출석, 왜 '절대' 따라 하면 안 되는지 그 위험성을 짚어봤다.


첫 번째 위험: 법원의 '강제 소환장', 구인영장

형사재판의 대원칙은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스스로를 방어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이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면, 법원은 경고의 의미로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구인영장은 "재판에 나오지 않으니, 강제로 데려오라"는 법원의 명령서다. 이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이나 교도관이 직접 찾아가 법정으로 끌고 간다. 현재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법원에 발부를 요청하려는 것이 바로 이 구인영장이다. 일반인이라면 첫 불출석만으로도 구인영장이 발부돼 강제로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진짜 위험: 피고인 없이 진행되는 재판, 궐석재판

구인영장에도 불응하며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법원은 더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피고인이 없는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는, 이른바 '궐석재판'이 시작된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두 번 이상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재판부 역시 "계속 불출석하면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이미 경고한 바 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적용된 절차다.


스스로 '무장해제' 당하는 최악의 수

궐석재판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단순히 피고인 없이 진행된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다. 이는 재판에서 자신을 지킬 '방어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


재판에 나가지 않으면 검찰의 공소사실에 반박하고, 제출된 증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며, 증인을 직접 신문하거나 불리한 증언에 맞설 기회를 모두 잃게 된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최종 변론 기회마저 사라지는 것이다.


최악의 상황은, 법원이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대해 피고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것이다. 검찰의 공격만 있고 피고인의 방어는 없는, 일방적인 재판이 진행되는 셈이다. 당연히 유죄 판결과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진다.


'건강'은 만능키가 아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 역시 일반인에게는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건강 문제를 핑계 삼는 것을 엄격히 경계한다. 만약 건강 문제로 출석이 어렵다면, 이를 증명할 의사의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은 수많은 정치적 고려가 얽힌 이례적 상황이다. 반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서게 된 일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건 재판에서 스스로 눈을 감고 두 손을 묶는 것과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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