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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장윤미 변호사는 이를 두고 "대장동 판박이 사건이지만, 비밀을 습득한 것과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것 사이의 인과

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주장한 211억 원 상

상했다. 다만, 방대한 기록 검토와 촉박한 선고 기일은 변수다. 송 변호사는 "대장동 1심 기록이 26만 페이지였는데, 이번 사건은 그보다 더 많을 것"이라며

검찰의 '대장동 배임' 항소 포기 결정이 정국을 강타했다. 파장은 '왜 항소하지 않았나'는 외압 논란을 넘어, '그래서 성남시가 환수할 돈이 얼마인가'라는 쟁점으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사 외압'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를 "성공한 수사이자 성공한 재판"으로 규정하며 항소 포기가 타

대장동 개발 사업은 부동산 사업가 남욱 변호사와 동료 정영학 회계사가 시작했다. 사업 추진 중 로비 문제로 한계에 봉착하자 기자 출신 김만배 씨를 영입하여 사업

주말 내내 법조계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판결 후폭풍으로 시끄럽다. 검찰이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하면서, 검찰 내부는

4년 만에 나온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 등 관련자 전원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재판에서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졌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3월엔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같은 해 10월 12일과 16일에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