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본 '전 쌍방울 변호사' 특검 추천 논란…무엇이 문제였나
변호사들이 본 '전 쌍방울 변호사' 특검 추천 논란…무엇이 문제였나
민주당, 쌍방울 변호인 특검 추천에 "검증 실패" 인정
곽상도·위례 등 잇단 무죄·항소 포기에 여야 '네 탓' 공방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일 국회에서 3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하며 인사말하는 모습. /연합뉴스
법원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듯한 한 주였다.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부자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한 공소 기각, 위례 신도시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그리고 명태균 씨의 무죄 판결까지. 국민의 법 감정과는 동떨어진 결과들이 쏟아졌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2차 특검 후보로 부적절한 인사를 추천했다가 철회하는 소동까지 빚어졌다.
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는 장윤미, 송영훈 변호사가 출연해 혼란스러운 법조 이슈들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의 '자책골'... "김성태 변호인을 특검으로?"
이날 방송의 첫 화두는 민주당의 '특검 후보 추천 참사'였다. 민주당은 2차 특검 후보로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했으나, 그가 과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인단에 포함됐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장윤미 변호사는 깔끔하게 실수를 인정했다. 장 변호사는 "이견 없이 잘못된 추천"이라며 "당에서 스크린이 부족했고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박수현 대변인 등이 사과했다"고 밝혔다.
반면 송영훈 변호사는 추천 철회에는 동의하면서도 그 이유를 다르게 짚었다. 송 변호사는 "김성태 회장의 변호인이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 변호사가 과거 '채널A 사건' 수사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이라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권력 남용 위험성이 큰 인물을 특검으로 추천한 것이 본질적인 결격 사유"라고 꼬집었다.
위례 항소 포기·곽상도 무죄... 검찰의 무능인가, 봐주기인가
법원의 잇따른 무죄 판결과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도 해석이 엇갈렸다. 검찰은 최근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장윤미 변호사는 이를 두고 "대장동 판박이 사건이지만, 비밀을 습득한 것과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것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법원 판단을 뒤집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혐의 유죄 입증도 어려워진 구조"라고 덧붙였다.
송영훈 변호사는 "검찰 수뇌부가 성남시 수뇌부에 굴복한 사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 변호사는 "부동산 개발 사업 특성상 수익 실현에 시간이 걸리는데, 사업 시행자가 된 시점부터 공소시효(7년)를 적용해 처벌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며 대법원 판례를 만들어야 했음에도 검찰이 스스로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곽상도 전 의원 부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를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논쟁이 오갔다.
장 변호사는 "처음에 뇌물죄로 무죄가 나오니 검찰이 죄명만 바꿔 다시 기소한 것을 법원이 제동 건 것"이라며 "50억을 받아도 문제없다는 식의 판결은 충격적"이라고 성토했다.
반면 송 변호사는 "애초에 1차 수사 당시 경제공동체 입증이나 대리인 관계 입증에 실패한 부실 수사가 원인"이라며 전 정권 검찰의 무능을 탓했다.
"명태균 세비 반띵이 무죄?"... 정치 현실과 법의 괴리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를 절반씩 나눠 가진 명태균 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두 변호사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장윤미 변호사는 "세비를 반으로 나누는 걸 급여나 채무 변제로 본 법원의 판단은 상식에 반한다"며 "명백한 공천 대가성을 몰각시킨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송영훈 변호사 역시 "이른바 항소 포기가 뉴노멀이 되어버려 검찰이 항소할지 미지수"라면서도 "역대 정권에서 공천 개입이 관행처럼 있었던 정치 현실을 법원이 고려한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며 씁쓸함을 내비쳤다.
한편, 이번 주 목요일로 예정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선고에 대해 장 변호사는 "실무적 지시 관여도가 높아 20년 형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고, 송 변호사는 "직접적 관여가 인정되지만, 재판부의 양형 기준을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