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첫 실형 선고에 대한 법조계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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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첫 실형 선고에 대한 법조계 평가는

2026. 01. 19 13:5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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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은 기준표 따라 5년

다음 달 비상계엄 본류 재판에 쏠리는 눈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구속 기소, 그리고 이어진 첫 형사 재판. 법원의 시계추는 냉정하게 돌아갔고, 결국 징역 5년이라는 실형 선고로 멈춰 섰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는 단순한 법리적 판단을 넘어, 헌정 질서를 뒤흔든 전직 최고 권력자를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웠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1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장윤미, 송영훈 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숨겨진 의미와 향후 재판 전망을 짚었다.


"비난 가능성 크다"면서도... 5년 형량에 엇갈린 평가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7개 공소 사실 중 내란 혐의를 제외한 체포 방해 등 6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질타했다. 하지만 정작 선고된 형량은 징역 5년. 이에 대해 법조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장윤미 변호사는 "재판부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워딩을 계속 사용해 중형을 예상했지만, 양형 기준표 내에서 기계적으로 형을 정한 것 같아 아쉽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를 방해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인데, 일반적인 술 취한 사람의 공무집행방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송영훈 변호사는 "양형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어차피 항소심에서 다음 달 선고될 비상계엄 본류 사건(내란 혐의)과 병합되어 하나의 형이 다시 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송 변호사는 "오히려 법원이 대통령실 비서관의 허위 브리핑에 대해 '진실 의무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점 등, 대통령의 업무 범위에 대한 선을 그어준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초범' 윤석열? 판결문에 담긴 아이러니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양형 이유가 적시됐다. 이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감경 사유지만, 전직 대통령의 헌정 유린 사건에 적용되자 논란이 일었다.


장 변호사는 "내란이나 체포 방해를 재범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느냐"며 "기계적인 양형 이유 기재가 국민들의 법 감정을 거스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초범 감경은 판결문에 썼을 뿐, 실제 양형에는 크게 고려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의 가중 영역이 3~7년인데, 다친 사람 없이 5년이 선고된 것은 결코 가벼운 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가오는 내란 재판, 사형 구형의 무게

이제 시선은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비상계엄 본류 사건, 즉 내란 혐의 선고 공판으로 쏠린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장 변호사는 "물리적인 제거, 즉 사회로부터의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사형을 구형했을 것"이라며 "내란 수괴로서 비난 가능성이 극도로 높은 만큼 선고에서도 사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송 변호사 또한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지만, 상징적인 의미에서 사형 선고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재판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방대한 기록 검토와 촉박한 선고 기일은 변수다. 송 변호사는 "대장동 1심 기록이 26만 페이지였는데, 이번 사건은 그보다 더 많을 것"이라며 "물리적인 시간 부족으로 선고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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