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이재명 불구속 기소…“1억 653만 원 사적 사용”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이재명 불구속 기소…“1억 653만 원 사적 사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19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가 6,540만 원에 구입한 제네시스 G80을 이 대표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 주차장에 세워두고 임기 내내 자가용처럼 전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관용차는 주로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일정을 챙기는 ‘사모님팀’이 개인 모임, 병원 출입 등 김씨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운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관용차 사적 유용으로 최소 6,016만 원(임차료·세차비·주유비 등)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밖에 집안 제사에 사용할 제사용품 등 과일(2,791만 원 상당), 아침 식사로 먹을 샌드위치(685만 원), 세탁비(270만 원)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허위 지출결의를 통해 경기도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사건은 공익 제보자 조명현 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7급 공무원)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폭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2022년 8월 김씨와 배씨를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 대표에 대해선 “관여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했으나 이를 불이행하자 올해 1월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그 사이 국민권익위로부터 이 대표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 의뢰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기도청 총무과, 비서실 등 사무실과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사용된 곳으로 지목된 식당 등 상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추가로 확보한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지난 7월 이 대표 부부에게 소환 통보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여섯 번째다.
검찰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21년 9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3월엔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같은 해 10월 12일과 16일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날 6번째 기소로 이 대표는 일부 병합된 재판을 포함, 총 5개(서울중앙지법 3개·수원지법 2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