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대장동 1심은 성공한 재판…항소 포기는 외압 아닌 의견 교섭"
조상호 "대장동 1심은 성공한 재판…항소 포기는 외압 아닌 의견 교섭"
조상호 법무부 정책보좌관 "검찰 2기 수사팀은 불법 얼룩"
범죄수익 환수 포기 비판엔 "법률상 오류" 지적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연합뉴스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사 외압'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를 "성공한 수사이자 성공한 재판"으로 규정하며 항소 포기가 타당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1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성공한 수사" 발언의 배경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보좌관은 먼저 1심 판결을 "부패사건에 대한 충분한 단죄와 응징이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공사 직원 2명(유동규·정민용)에 대해서는 검사가 구형한 양형보다 오히려 더 높게 나왔다"며 "주범 김만배 씨는 구형량의 3분의 2, 남욱·정영학은 절반 정도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 내부 규정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1기 수사는 성공, 2기 수사는 불법 얼룩"
진행자인 김태현 변호사가 "남욱 씨가 '검사가 배를 가른다고 협박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성공한 수사냐"고 지적하자, 조 보좌관은 "1기 수사팀과 2기 수사팀의 결론이 많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조 보좌관은 "1기 수사팀의 결론이 처음에 기소된 사건"이라며 "2기 수사팀이 1년 반 이상 수사한 뒤 '윗선'(정진상, 김용, 이재명)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기소했지만, 2기 수사팀의 결론은 불법수사로 얼룩졌거나 잘못된 수사였다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기 수사팀이 진행한 "대대적인 공소장 변경이 사실관계에서 거의 배척됐고", "증거들도 다 배척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욱 씨가 법정에서 폭로한 검사의 협박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조 보좌관은 "처음에 설마 그랬겠어라고 생각했다"며, 해당 검사가 '배를 가른다'는 말을 '개복수술'이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검사가 수사 중 피의자에게 가족사진을 보여준 것에 대해 "인권의 차원에서 보여줬다"고 해명한 것은 "너무 가관"이라며 "수사과정에서 그렇게 보여주면 피의자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범죄수익 환수 포기? 법률 모르는 소리"
야당에서 '검찰이 480억 원대 추징을 포기해 대장동 일당의 수익을 환수할 길을 막았다'고 비판하는 데 대해, 조 보좌관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좀 잘못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 사건이 '범죄피해재산'이 걸린 사건임을 강조했다. 조 보좌관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에 따르면 배임 등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국가) 몰수를 할 수 없다"며 "피해자(성남시)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국고로 환수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법적 근거를 설명했다.
그는 "피해자인 성남시가 이미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고, (범죄수익에) 가압류까지 해놨다"며 "범죄수익 환수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수사지휘 아닌 의사 교섭, 공소취소 계획 없다"
정성호 장관이 검찰에 '신중 검토' 의견을 낸 것이 사실상 '수사 개입'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의사의 교섭과정"이라고 반박했다.
조 보좌관은 "보고가 의문이 있으면 '신중히 검토하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다"며, 과거 '카카오 사건'의 경우 검찰이 항소 의견을 고수해 장관이 이를 수긍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이 사건이 그 정도로 본인들이 확신에 찬 의견이었다면 카카오 사건처럼 최종적으로 항소하겠다고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수사 전체의 총체적인 불법이 확인되지 않는 한 공소취소는 하지 않는다고 이미 입장을 밝혔다"며 "몇 가지 단편적인 사안만 가지고는 공소취소까지 갈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