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의 법정, 정진상 '대장동 재판'서 모든 질문에 "증언 거부"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침묵의 법정, 정진상 '대장동 재판'서 모든 질문에 "증언 거부"

2025. 05. 16 19:34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이재명 후보 측근, 객관적 사실 확인 질문에도 일관된 거부... 법원, 증거 조사 난항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재판에서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16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5명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정 전 실장의 증인 신문을 진행했으나, 그는 "증언을 거부합니다"라는 말로 일관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달 28일 검찰의 주신문 때 "검찰의 증인 신청과 관련해 신뢰가 없고, 어떤 증언을 해도 언론에서 비틀어 쓴다"며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의 반대신문에서도 묵묵부답했다.


이날 재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정영학 변호사, 정민용 회계사 측 변호인이 차례로 정 전 실장을 신문했으나, 그는 답변을 거부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성남시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의 정책비서실장으로 근무한 것이 맞느냐"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 확인 질문에도 정 전 실장이 완강히 답변을 거부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성남시 내부 문건에 '정책비서관 정진상'으로 명확히 기재된 부분을 직접 제시하며 확인을 요청했을 때조차 답변하지 않았다.


이 재판은 앞서 3~4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증인 소환에 5차례 불응하면서 공전한 끝에 재판부가 이 후보 소환을 포기하고 정 전 실장의 증인 신문에 돌입했다. 애초 네 차례 기일에 걸쳐 진행하기로 했던 정 전 실장 신문은 그의 완강한 증언 거부로 인해 조기에 마무리되었으며,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오는 19일부터 '정영학 추가 녹취록'에 대한 증거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정 전 실장의 증언 거부 행위는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증언거부권의 행사로 볼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르면, 증인은 자신이나 친족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에서 비롯된 권리로, 누구든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에 기반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증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으며, 모든 질문에 대해 일괄적으로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성남시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의 정책비서실장으로 근무한 것이 맞느냐"와 같은 객관적 사실에 관한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한 것은 증언거부권의 본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복잡성과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할 때, 정 전 실장이 자신의 진술이 향후 어떻게 불리하게 작용할지 예측하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관련 사항 전체에 대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그의 증언 거부가 법적으로 완전히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정 전 실장의 완강한 증언 거부로 인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치고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는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법정에서 확인하기 어려워졌다. 이는 재판부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배임 혐의의 입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