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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택 침입 강도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2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JTBC 사건반장 별별상담소를 통해 결혼 33년 차인 50대 여성의 사연이 보도됐다. 남편은 혼인 기간 내내 제대로 된 직장 없이 임시직을 전전했고, 아

만취해 잠든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남성. 한 달 뒤 여성이 임신 사실을 알리자 연락을 끊었다. 피해자가 사후피임약 비용을 받았음에도, 변호사들은

“너 좆되게 해줄게.” 이 한마디와 함께 112 신고 버튼을 누른 여성. 선의로 만취한 여성을 집에 데려다 준 남성은 하루아침에 성추행 피의자가 됐다. 하지만

길거리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경찰의 “별도 고소장이 필요 없다”는 안내를 믿었다가 ‘고소인’이 아닌 단순 ‘피해자’ 신분으로 남게 됐다. 가해자는

평생 육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다 원사로 전역한 60대 남성이 딸의 결혼을 위해 전처와 서류상 재결합을 했다가, 두 번째 이혼 후 전처로부터 군인연금 분할 청구를 당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을 제의하며 성인 남성들을 유인한 뒤, 이들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특수강도 및 공동공갈

성매매 업소에서 화대 200만 원을 훔쳤다가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은 남성. 불법 자금 절도라는 특수성과 과도한 합의금의 양형 효과를 두고 깊은 고민에

지난달 15일 오전 5시 40분경 경기 평택시의 한 길거리에서 행인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질러 영구 장애를 입힌 20대 남성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20년간의 혼인 생활을 마무리하고 협의이혼을 선택했으나, 이혼 직후 상대방의 재산 은닉과 부정행위 정황을 발견해 법적 대응을 고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