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불 지지고 300만 원 갈취…'조건만남 유인' 10대 일당, 실형 선고될까
담뱃불 지지고 300만 원 갈취…'조건만남 유인' 10대 일당, 실형 선고될까
소년법 적용에도 실형 피하기 어려워
'특수강도' 혐의에 엄벌 가능성

서울 도봉경찰서 /연합뉴스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을 제의하며 성인 남성들을 유인한 뒤, 이들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특수강도 및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A군 등 10대 남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새벽, 익명 채팅 앱으로 조건만남을 원하는 20대 남성을 도봉구 방학동의 한 공원으로 유인했다.
이후 피해자를 폭행하며 담뱃불로 머리카락과 신체 부위를 지지는 등 잔혹한 가해 행위를 이어갔다. 폭행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는 현장에서 300만 원을 이체했으며, 일당은 추가로 1,000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다른 20대 남성을 유인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1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현지 탐문을 통해 이달 1일부터 피의자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 중 A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이 신청됐던 공범 1명은 혐의를 시인하고 증거가 확보됐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현실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번 사건의 쟁점은 소년법 적용을 받는 10대 피의자들이 실제 실형을 선고받을지 여부다. 적용된 혐의 중 특수강도죄는 형법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2인 이상이 합동해 잔혹한 수법으로 금원을 강취한 경우 엄중한 처벌이 뒤따른다.
피의자들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범이라면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받게 된다. 다만 특수강도와 같은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관련 특례법에 의해 일반 소년범보다 가중된 형량(장기 최대 15년, 단기 최대 7년)이 적용될 수 있다.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성인을 모텔로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소년범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갈취 금액이 적더라도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담뱃불을 사용하는 등 가해 수법이 매우 가학적이고 계획적이라는 점에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주동자들의 경우 소년법상 감경을 받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