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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가려움증 때문에 성기를 씻었을 뿐인데 공연음란죄 피의자가 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무심코 '그럴 수 있겠다'고 답한 것이 '자백'으로 기록되면서

지난달 7일 오전 3시 30분께 부산 금정구 두구동에서 에쿠스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운전대

"전역하면 꼭 갚을게" 친구의 약속을 믿고 대출금까지 꺼내 300만원을 빌려줬지만, 돌아온 건 연락 두절과 늘어나는 이자뿐. 이름과 전화번호밖에 모르는 막막한 상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악몽이 됐다. 남성 A씨는 지난 3월 1일 새벽, 만취 상태에서 친구와 언쟁을 벌인 후 폭행 피의자로 몰리는 상황에 처했다. 그가 기억하는 것

한 여성의 책상 밑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되자 '도움을 주겠다'며 이를 가져간 남자 직장 동료가 바로 범인이었다. 가해자는 한 달 만에 검거된 후 변호사를 통

지난 3월,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차에서 떨어져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진 남동생. 산재보험도 없고, 살던 집과 차도 모두 친구 명의라는 사실에 유족은 절망

게임 메신저로 "애미 뒤진 련", "죽여 버릴까" 등 반복적인 욕설과 살해 협박을 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친구 추가를 했다"는

트위터에서 "변태 남자만 오라"는 노골적인 유혹에 이끌려 성기 사진을 보낸 남성이 '사이버수사대'를 사칭한 협박범에게 돈을 뜯기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벌어진 '혼자만의 시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법률 전문가들은 '공연성'이 없어 처벌이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진짜 법적 함정은 따

역 근처 골목에서 차에 발이 밟힌 피해자에게 운전자가 “병신 같은 새끼” 등 폭언을 퍼붓고 “다리 잘라 버릴까?”라며 협박한 사건이다. 경찰은 목격자가 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