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남만 오라"는 유혹, 성기 사진 보냈더니 '합의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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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남만 오라"는 유혹, 성기 사진 보냈더니 '합의금' 요구

2026. 04. 03 09:4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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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요구에 응했더니 돌변해 돈 뜯어낸 일당…법조계 "통매음 아닌 사기 피해자"

트위터에서 성기 사진을 요구 받아 보낸 남성이 사이버 수사대를 사칭한 협박범에게 금전을 갈취 당했다./AI 생성 이미지

트위터에서 "변태 남자만 오라"는 노골적인 유혹에 이끌려 성기 사진을 보낸 남성이 '사이버수사대'를 사칭한 협박범에게 돈을 뜯기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했다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사기 및 공갈죄의 명백한 피해자이므로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조언했다.


"사진 보내자마자 돌변…25만원 더 보내라"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한 남성은 트위터에서 "변남만 오라"는 문구와 함께 라인 아이디가 적혀 있는 게시물을 보고 호기심에 라인으로 연락을 취했다.


상대방은 곧바로 "ㅈㅈ여"라며 노골적으로 성기 사진을 요구했다. 남성이 사진을 보내자마자 상대방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다. 갑자기 사이버범죄 수사 내역처럼 꾸민 이미지를 보내며 '사건 접수를 할지, 아니면 선처해 줄 의향이 있으니 합의를 할지 선택하라'는 장문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너무 당황한 남성은 합의하겠다고 답했고, 상대방이 알려준 남자 이름의 계좌로 3만 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협박은 끝나지 않았다. 상대방은 이체 내역을 확인한 뒤 "이제 마지막으로 25만 원 보내세요"라며 추가 금액을 요구했고, "대답 없으시면 그냥 신고한다"고 압박했다.


극심한 공포를 느낀 남성은 결국 라인 계정에서 탈퇴하고 법률 상담을 구했다.


"당신은 피해자"…전문가들 "통매음 성립 안돼, 즉시 신고해야"


남성은 트위터 게시물, 라인 대화, 상대방 계좌번호, 입금 내역, 대화 녹화 영상까지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도 통신매체 이용음란죄(통매음)로 처벌받을까 두려워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은 달랐다. 이들은 남성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베테랑 윤영석 변호사는 "상대방의 동의나 제안이 먼저 있었고, 이에 응하여 음란사진 등을 보냈다면 이 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명확히 설명했다.


통매음은 상대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 등을 보낼 때 성립하는데, 이 사건은 상대가 먼저 사진을 요구하고 유도했기 때문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트위터에서 의도적으로 접근을 유도한 점" 등을 근거로 처음부터 금전 갈취를 목적으로 한 계획적 범행이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는 "상대는 신고를 하지도 않을 것이며, 실제 여성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라고 말하며, 협박범의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남성의 행위는 무혐의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은 반면, 상대방의 행위는 명백한 사기 및 공갈죄이므로 확보한 증거를 가지고 즉시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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