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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벌어진 폭행으로 경찰 신고를 당한 교육공무원. 피해자와 합의해 형사 처벌을 피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 법률 전문가들은 “아니오”라고 단언한다. 형

교육공무원을 꿈꾸는 20대 청년이 과거 성매매 적발 이력으로 고민에 빠졌다. 법조계는 ‘기소유예’는 법적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입을 모으면서도, 5년간 보존되는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최준호 정책협력관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최 협력관은 지난 8월 '교직원 선거 개입' 폭로 사건 이후 사표를 제출했다가 번

신분 유지 못한 결정적 쟁점 이번 재판의 핵심 법리적 쟁점은 A씨의 비위 정도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파면-해임' 또는 '해임-강등' 중

. 교직 박탈의 철퇴: 파면 또는 해임이 기다린다 A 교장은 형사 처벌 외에도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신분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교육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품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첫째, 교감은 교육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에 해당하며, 경위서 작성의 직무상 권한이 있으므로 범죄의

, 면허 취소 사유에 명백히 해당한다. 교수 역시 마찬가지다. 국립대 교수는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

고, 퇴직한 뒤에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적용된다. 기간제 교사 역시 교육공무원 신분이므로 퇴직 후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시험문제가 유출됐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유출자가 교육공무원이나 교사라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공무원법상 징계도 받게 된다. '교육공무

교육공무원 8년 차인 A씨가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견책 징계를 당했다. 근무 시간에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올려 개인 수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