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3개월 뭉갠 제주교육청”…교사 죽음 방치한 충격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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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3개월 뭉갠 제주교육청”…교사 죽음 방치한 충격 진상

2025. 10. 30 09:5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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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증거 뭉개고 허위 경위서 전달한 제주교육청

"더 이상 선생님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 / 연합뉴스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 과정에서 제주도교육청이 핵심 증거가 될 녹음 파일을 3개월 이상 방치하고, 학교 관리자는 통화 내용과 정반대되는 허위 경위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교육청 진상조사단은 직무유기 논란에, 학교 교감은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인한 형사처벌 및 중징계 위기에 놓였다는 법적 분석이 나온다.


교원단체와 유가족 측은 "더 이상 선생님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며 진상조사단 해체와 원점 재조사를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이다.


3개월 방치된 '결정적 단서' 녹음파일…교감의 압박이 사망 동기였나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교육당국과 학교 관리자가 핵심 증거를 처리하고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인 비위 행위다.


사망한 교사는 2025년 5월 19일 아침에 교장과 교감에게 민원이 있다고 미리 신고했고, 저녁에는 교무부장에게 두통이 심해 2주간 병가를 쓰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교무부장은 병가 사용을 바로 권유했다.


그러나 같은 날 교감은 교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내 생각에는 병가 해서 그냥 빠져버리면 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학부모가 따지는 걸 해결한 다음에 병가를 내는 것은 괜찮은 것 같다"고 말하며 병가 대신 민원 해결을 압박했다.


이러한 교사의 생전 통화 녹음 파일은 제주도교육청 진상조사단이 지난 7월 4일 확보하고도 국정감사를 전후해서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이 결정적 단서는 3개월이 넘도록 방치된 셈이다.


더욱이 교감은 추후 교육청과 국정감사 답변 자료에 "숨진 교사가 이 일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병가를 쓰겠다고 해 허락했다"는 내용의 허위 경위서를 제출했다. 이는 실제 통화 내용과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다.


교감의 이 같은 발언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인지 즉시 피해 교원을 보호·분리하도록 명시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다. 학교 관리자가 교사를 보호하기는커녕 압박을 가함으로써, 교사에게 심적 부담을 가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거짓 경위서 제출한 교감,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형사처벌 위기

교감이 실제 통화 내용과 완전히 다른 허위 경위서를 작성하여 교육청과 국정감사에 제출한 행위는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첫째, 교감은 교육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에 해당하며, 경위서 작성의 직무상 권한이 있으므로 범죄의 주체 요건을 갖춘다.


  • 둘째, 녹취록을 통해 교감이 병가 사용을 압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위서에는 교사가 자발적으로 '일을 마무리하고' 병가를 쓰겠다고 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 이는 자신의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명백한 허위 작성으로 판단된다.


  • 셋째, 해당 경위서를 교육청 진상조사와 국정감사 답변 자료로 제출했으므로 행사할 목적도 인정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교감의 행위가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및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유죄 판결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교사 사망이라는 중대 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방해한 죄질이 무거워,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다.


이와 별도로 교감은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의 의무 위반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된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성실의무 위반은 파면 또는 해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감에 대한 중징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무유기 논란 휩싸인 진상조사단…핵심 증거 방치는 위법

교감의 허위 경위서 작성과 함께, 진상조사단이 교사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이라는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도 3개월 이상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행위 또한 중대한 법적 문제로 지적된다.


진상조사단원들은 공무원으로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직무를 부여받았음에도, 해당 파일을 장기간 방치한 것은 형법 제122조가 규정하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진상조사단이 수립한 조사 계획에 '업무 기록 확인' 등이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이와 직결되는 녹음 파일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진상조사단장이 "조사 관련 자료와 기록은 모두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된 채 보관되고 있다"고 해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유기의 고의성 입증이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핵심 증거를 방치하고 진상규명을 지연시킨 부실 조사는 유가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것으로 평가되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법적 해석도 동시에 나온다.


'해임·국가배상' 요구 거세져…제주교육청, 원점 재조사 불가피

교원단체와 시민사회는 교감의 허위 경위서 작성자를 문책하고, 무능력한 진상조사단을 즉각 해체한 뒤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독립적 조사단을 재구성하여 원점에서 다시 진상조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교육청이 경찰 수사 결과만을 기다리며 시간을 끌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이번 사건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교육청이 자체 배포한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 상의 민원대응팀 운영 의무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결론적으로, 교감과 진상조사단의 행위는 교사 사망의 진상을 규명하고 교권을 보호해야 할 공적 책임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향후 조치 방안이 예상된다.


  • 첫째, 교감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진상조사단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이 가능하다.


  • 둘째, 교감에 대한 중징계(해임 또는 강등) 징계 절차 개시가 요구된다.


  • 셋째, 현재 조사단을 해체하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진상조사단 재구성이 필요하다.


  • 넷째, 유가족이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법령의 실효성 확보와 공직자의 책임 있는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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