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건비 4억원 656차례 가로챈 국립대 교수, 결국 '강단 퇴출'
학생 인건비 4억원 656차례 가로챈 국립대 교수, 결국 '강단 퇴출'
제자 인건비 가로챈 교수
'피해 회복 노력' 주장에도 신분 회복 기회 재차 상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국립대학교 교수 A씨(50대)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6년 동안 학생연구원 18명의 인건비, 연구 장학금, 연구수당 등 총 3억 8,500여만 원을 무려 656차례에 걸쳐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8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대학원들이 직접 받고 관리해야 할 학생들의 귀한 인건비와 장학금을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편취한 이 사건은 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교수가 학생들에게 학위 수여나 진로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특수한 관계 때문에, 학생들이 교수의 '인건비 공동관리'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이 뼈아프게 제기됐다.
A씨의 비위 행위는 형사처벌로 이어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으로 감경된 바 있다.
이 형사처벌을 근거로 A씨는 강단 퇴출이라는 해임 처분이 과도하다며 신분 회복을 위한 싸움에 나섰다.
"돈 안 썼어도 학생 피해는 막대"... 법원이 '강단 퇴출'을 인정한 이유
해임 처분에 불복한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곧바로 B 국립대를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 과정에서 "형사판결 항소심에서 처벌 수위가 감경되었고, 편취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액 전액을 환수금으로 납부하거나 형사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대학원생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다른 교수에 대한 처분과 비교했을 때 자신에 대한 해임은 과중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과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재차 내렸다.
법원은 A씨가 약 15년간 교원으로 근무하며 '연구원에게 지급된 학생 인건비를 회수해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점을 지적하며, 비위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의 판단 기준은 A씨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가 아니었다.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입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교원으로서의 성실의무 위반과 연구비 부정 사용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다.
해임-강등의 경계... 피해 회복 노력에도 신분 유지 못한 결정적 쟁점
이번 재판의 핵심 법리적 쟁점은 A씨의 비위 정도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파면-해임' 또는 '해임-강등' 중 어느 범위에 해당하는지와, 법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였다.
징계위원회는 A씨가 피해액 전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을 참작하여 징계부가금(형사판결 인정 편취금액의 2배)을 1배로 감경했으나, 해임처분 자체는 유지했다.
이는 A씨의 행위가 연구원의 인건비를 공동 관리한 것으로서 관계 법령 등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그 자체로 비위 정도가 심한 위법 행위라는 점을 중요하게 본 것이다.
법원은 해임 처분이 교육공무원 징계 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가장 경미한 처분에 해당하여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A씨가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상고를 포기하면서, 약 4억 원대 연구비 횡령에 대한 국립대 교수의 '강단 퇴출'은 최종 확정되었다.
이는 연구비 비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시각과 함께, 교수의 비위 행위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피해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학계에 던지는 메시지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