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폭행 교사, 합의해도 징계 못 피한다…“별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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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폭행 교사, 합의해도 징계 못 피한다…“별개 절차”

2026. 03. 03 09:5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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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권 없음' 받아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 남아

공무원의 폭행 사건은 형사 합의와 무관하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가 이뤄진다 / AI 생성 이미지

술자리에서 벌어진 폭행으로 경찰 신고를 당한 교육공무원. 피해자와 합의해 형사 처벌을 피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


법률 전문가들은 “아니오”라고 단언한다. 형사 사건 종결과 무관하게 공무원 징계는 별개의 잣대로 이뤄지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최소 ‘견책’ 수준의 징계는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형사 합의는 만능열쇠 아냐”…별개로 진행되는 징계


서울의 한 교육기관에 재직 중인 공무원은 음주 상태에서 상대의 옷과 목을 잡아당긴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그는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이라는 통보에, 피해자와 합의하면 징계도 피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형사 처벌과 공무원 징계는 목적과 근거가 다른 별개의 절차임을 분명히 했다. 설령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다 해도, 이는 징계를 피할 수 있는 ‘프리패스’가 될 수 없다.


법무법인 세영의 김차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없음 결정이 나도, 수사개시통보가 일단 있으면 징계절차에 착수합니다”라고 명확히 설명했다. 실제 법원 역시 동일한 비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모두 내리는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동일 범죄로 거듭 처벌받지 않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합의의 실익…징계 수위 낮추고, 징계 보류도 가능


그렇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합의는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가장 결정적인 ‘감경 카드’로 작용한다.


김경태 변호사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견책이나 감봉 수준의 징계가 일반적입니다”라고 내다봤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 역시 합의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다면 감봉이나 견책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파면, 해임과 같은 중징계와 비교하면 훨씬 가벼운 처분이다.


때로는 징계 절차를 형사 사건 이후로 미루는 전략도 가능하다. 현동엽 변호사는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게 되어 있지만, 형사 사건의 결과를 지켜보고 징계를 하는 경우 징계의결 보류도 있습니다”라며 변호사를 통해 징계의결 보류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선처의 마지막 관문, ‘반성문’과 ‘의견서’


전문가들은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진심 어린 반성을 구체적인 서면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이희범 변호사는 “피징계자의 경우 미리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정리해서 내야 합니다”라고 강조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해당 서류에는 사건 경위에 대한 솔직한 설명,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깊은 반성의 태도 등을 담아야 한다. 김경태 변호사는 평소 근무 실적이 우수했던 점이나 교육에 대한 열정 등 긍정적인 요소를 부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하며,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다짐과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형사 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고, 징계 단계에서는 진정성 있는 반성과 구체적인 자료로 선처를 호소하는 ‘투 트랙 전략’이 이번 사안의 핵심 해법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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