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훔치려 학교 침입한 교사·학부모…'전교 1등' 집착에 중형 처벌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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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훔치려 학교 침입한 교사·학부모…'전교 1등' 집착에 중형 처벌 직면

2025. 07. 15 10:3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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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에 민사소송, 교원 자격 박탈까지

잘못된 욕심이 부른 파멸

전직 기간제 교사 A(30대)씨가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녀의 '전교 1등' 성적을 지키기 위해 심야에 학교에 침입한 학부모와 전직 교사가 형사, 민사, 행정의 '3중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빗나간 교육열이 스승과 학부모 모두를 범죄자로 만들고, 애써 쌓아 올린 자녀의 명예까지 한순간에 무너뜨린 셈이다.


사건은 지난 4일 새벽 1시 20분경,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졌다.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학교에 몰래 들어온 두 사람. 다름 아닌 이 학교 학생의 학부모 A(40대)씨와 지난해까지 이 학교에서 근무했던 기간제 교사 B(30대)씨였다. 이들의 은밀한 범행은 시험지를 빼돌리려던 순간, 경비 시스템이 울리면서 현장에서 발각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자녀는 입학 이후 줄곧 내신 1등을 놓치지 않은 '전교 1등' 학생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스승의 배신…'부정수뢰·업무방해' 징역 가능성

먼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전직 교사 B씨는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경찰은 B씨에 대해 부정처사후수뢰,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부정처사후수뢰죄는 B씨가 교사로 재직할 당시 부정한 청탁을 받고, 퇴직한 뒤에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적용된다. 기간제 교사 역시 교육공무원 신분이므로 퇴직 후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또한, 심야에 학교에 침입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 시험지를 빼돌려 학교의 학업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하려 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과거 유사한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판례도 있다.


형사 처벌이 끝이 아니다. B씨는 교원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교직에 다시 서는 길은 사실상 막히게 된다. 학교 측이 시험지 재인쇄 등으로 입은 금전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학부모의 검은 욕심…'뇌물공여' 공범으로 처벌

자녀를 위해 범죄에 가담한 학부모 A씨 역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다. B씨와 함께 학교에 침입하고 시험 업무를 방해한 혐의(건조물침입, 업무방해)로 공동정범 처벌을 받게 된다.


만약 경찰 수사에서 B씨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확인될 경우, 뇌물공여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이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다.


A씨의 범행은 결국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자녀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가게 됐다. 경북도교육청과 학교 측은 부정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교 1등'이라는 타이틀은 불명예로 얼룩지고, A씨는 학부모로서 학교 활동 참여가 제한되는 등 행정적 제재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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