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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다. 제주 4.3, 강제동원 피해자 보호로 이어질까 이번 법안 통과는 다른 과거사 피해자들에게도 희망적인 신호탄이 되고 있다. 제주 4.3 사건이나 6.25

에서 벗어나려 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2024년 7월 8일에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를 송달받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소멸시효

앞에서는 엄격한 증명 책임을 요구한 셈이다. 이번 판결은 오랜 시간이 흐른 과거사 사건에서 '당시의 현황'을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군사지역
![[단독] "사진 한 장 없어 1억 2천 날렸다"... 군사지역 땅 주인의 기막힌 사연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4897126532365.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것이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러한 사

정을 받고 투병 끝에 26세이던 1997년에 사망했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022년 12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및 포기를 결정했다. 이후 한 달여 만에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 이는 국가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구제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놔

괴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라는 판단에서다. 이번 재심 판결은 검찰의 과거사 사과 일환에서 이뤄졌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민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웠다. 이런 국가범죄가 드러난 계기는 2005년 제정된 과거사정리법이다. 이 법에 따라 만들어진 과거사위원회가 2006~2009년 조사를
![[로드무비] 혼란의 깊은 아가리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666316936067569.jpeg%3Fq%3D75%26s%3D247x247&w=828&q=75)
합하다"고 했다. 현재 알려진 윤 총장 측의 기피 사유는 징계위원들 경력(검찰 과거사 출신)과 특정인과 친분(사건 관계자와 같은 고등학교 출신), 과거 발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