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만의 사죄...형제복지원·선감학원 피해자 647명 배상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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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만의 사죄...형제복지원·선감학원 피해자 647명 배상 길 열렸다

2025. 09. 15 09:2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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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71건 상소 전면 철회

법무부 청사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항소를 전면 철회했다. 국가폭력 피해자 647명이 40여 년 만에 배상받는 길이 열린 것이다.


법무부는 14일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관련 국가배상소송 71건에 대해 국가의 상소를 모두 취하하거나 포기했다고 밝혔다. 2심과 3심에서 진행 중이던 52건은 상소를 취하했고, 1심과 2심에서 선고된 19건은 상소를 포기했다.


이번 조치로 형제복지원 피해자 417명과 선감학원 피해자 230명 등 총 647명이 신속한 배상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부산시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야 하지만,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가 먼저 전액 배상금을 지급하고 지자체와는 추후 분담을 협의하기로 했다.


권위주의 시절 인권침해 인정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에서 운영된 부랑인 수용시설이다. 당시 정부는 '부랑인 단속'이라는 명목으로 거리의 노숙자나 행려병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강제로 수용했다. 수용자들은 강제노동과 폭행, 성폭력 등 각종 인권침해에 시달렸고, 5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감학원은 1942년부터 1982년까지 경기도 안산시 선감도에서 운영된 소년 수용시설이다. '부랑아 선도'를 명분으로 거리의 아이들을 강제로 수용했으며, 이곳에서도 강제노동과 구타, 굶주림에 시달리다 숨진 아이들이 다수 발생했다.


두 시설 모두 국가 주도로 운영되거나 관리·감독을 받았지만, 수십 년간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묻혔다. 최근에서야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상소취하·포기는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해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국가가 스스로 인정하고, 진정한 회복과 통합을 위해 나아가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8월 5일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이후 한 달여 만에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


이는 국가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구제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에는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하더라도 관행적으로 항소를 제기해 소송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관행적 상소 자제...신속한 권리구제 노력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과거사 청산과 피해자 구제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고령의 피해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소송 장기화를 막고 신속한 배상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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